09-05

어머니 소유 주택 임대보증금을 상속인 통장으로 받았을때 상속세 계산시 임대 채무를 제할수 있는지요?

피상속인 비거주자 어머니 소유주택의 임차보증금과 월세등을 어머니께서 외국에 사시는동안 어머니통장으로 받지 못하고 상속인이 대리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상속인 통장으로 받아서 임대관리를 했을경우 상속세 계산시 임대채무 공제를 할수있나요 만약에 어머니 생전 당시 상속인이 관리 하던 임대채무액수가 공제가 안되면 생전 당시 외국 가시기전 어머니께서 하신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공제를 할수있나요 가령 어머니께서 이민가시기전 임대 계약하신 임대채무9000여만원, 그후 임대보증금 1억1000여만원 인경우 채무공제 할수있는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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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에 따른 채무는 상속재산가액 계산시 차감을 합니다. 2. 이 때 임차권이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하므로 피상속인인 어머니께서 외국에 사셔서 부득이하게 상속인이 대리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속인 통장으로 받아 임대관리를 하였더라도 상속채무로 공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와 관련해서는 과세관청에 소명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현) 경기도형도제학교 고등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주택임대업자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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