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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아파트 양도소득세

2021년1월에 아버님 작고로 아파트한채를 상속받았습니다(어머님이혼) 아직 상속세신고를 못한상태이며,,,7월말내 신청예정입니다 감정 예상액3억7천정도며,,매매예상액4억6천정도 될거같네요 상속개시후6개월이내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없다들었는데,,,,7월말까지 매매가될거같진않네요 취득세납부후 등기는 이전한상태입니다 상속등기한주택말고는 주택소유이력 없습니다 어떻게하든 정리를하고픈데,,,양도소득세때문에,,고민이되어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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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라면 상속세신고시 감정가액이든 유사매매사례가액이든 가장 높은 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신고시 세무서에서 결정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이 결정되는데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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