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1

재고자산 감모손실 분개 방법 문의합니다.

초보자 경리입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납품이 불가한 불량 제품을 고철로 팔았습니다. 참고로 본사가 중국에 있어 반송이 불가합니다. 여기저기 검색하니 재고자산감모손실로 분개를 해야 하는 것 같은데 분개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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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재고자산의 분실, 파손, 도난 등에 의해 장부수량보다 실제수량이 적은 경우에 인식하는 것으로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회계기준은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재고자산평가손실(매출원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제품에 불량이 발생했고, 그 제품을 고철수준의 가격으로 판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단, 제품장부가액 1,000원, 고철판매액 50원) 1. 저가평가 (차) 제품평가손실 950 (대) 제품평가손실충당금 950 2. 고철로 판매시 (차) 미수금 50 (대) 제품 1,000 제품평가손실충당금 950 한편, 동일한 회계기간이라면 아래와 같이 고철로 매각하는 시점에서 일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차) 미수금 50 (대) 제품 1,000 제품매출원가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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