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약국의 주요 세무관리 방법과 주의사항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리


약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품목과 면세 품목을 같이 취급하는 겸영사업자 입니다. 

그래서 과세, 면세의 구분의 정말 중요한데요.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는지 보겠습니다. 



1. 과세유형 및 과세대상

약사업, 한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공급대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법령 74②7).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면제. 다만, 일반의약품 판매는 소매업으로 과세됨. 

주의할 점은 조제약 매출에 대해서는 대부분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받고, 급여를 받기 위해서 보험공단 청구프로그램에 매출내역을 입력하지만, 조제약 중비급여항목을 청구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지 않는 경우 과세매출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하는 문제 발생함. 

구 분

정 의

근거법령

전문직사업자

과세유형

한약사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

약사법

(복식부기, 사업용 계좌 개설의무)

면 세

(의료용역)

약업사

한약업사

한약의 혼합판매․한의사 

처방 조제

약사법

(일정수입금액 이상 해당자만 의무 부여)

과 세

2. 매입세액의 계산

① 조제매출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조제매출은 면세대상으로 이에 관련된 전문의약품 매입세액은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매입세액불공제 되며 불공제매입세액은 의약품 매입원가로 처리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


② 판매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비처방 의약품 OTC, Over The Counter)

 

일반의약품 판매에 사용되는 의약품관련 매입세액은 과세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공제. 다만, 조제용역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은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함

 

③ 조제 및 매약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

일반의약품 중에서 조제에 사용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전액불공제하고 조제와 일반의약품판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금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

 

④ 임대료 및 비품구입 등 공통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여 과세 관련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임차료 등 공통매입세액 × 과세 관련 매출 / 해당과세기간의 약국 총매출액

<약국의 매입세액 처리>

과세표준⋅수입금액

매입세액

조제수입(보험/비보험) + 약가(보험/비보험) 

면 세

전문의약품

불 공 제(의약품비)

일반의약품 소매

과 세

일반의약품

공 제

의약품 판매시 카드단말기를 과세 / 면세로 구분해서 각각 설치하거나, 하나의 단말기를 쓰는 경우 직접 과세 / 면세를 구분하여 영수증 발급해야 함. 


약사법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일반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가. 오용ㆍ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다.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10. “전문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한다.

11.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신용카드발행공제

일반의약품 판매 등 과세관련 매출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판매금액의 1%(연간 1.000만원 한도)를 납부세액에서 공제. 

신용카드발행공제를 받은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총수입금액에 산입. 단, 직전연도 일반약 매출금액이 10억을 초과하는 약국은 제외함. 


소득세 관리

1. 기장의무

약국사업자는 신규 및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2. 약국사업자의 수입금액의 확정

약국사업자의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건강보험수입(금연치료비, 여성용품판매 포함) + 의료급여수입 

자동차보험, 산재의료수입 + 일반의약품 판매수입 + 판매장려금 + 캐쉬백, 포인트 등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의약품 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그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이를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캐쉬백 상당액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338(2011.04.12)  

3. 약국사업자의 필요경비계산

①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매출원가 구분 : 전문의약품의 매출원가는 공단에 청구하는 약가와 일치시켜야 함.

② 의약품의 폐기나 감모손실

③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드링크제 등의 처리 방식 주의 필요함. 


※ 약국 소득세 신고시 주요비율 

2022년 경비율 

(업종코드 523111)

단순경비율 (모든 경비 포함)

83.5%

기준경비율 (약값, 임대료, 인건비 제외)

3.8%

☞ 약국은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사업자. (소령 143 ⑦, 소득세집행기준 80-143-3)



4. 비용관리 꿀팁 

① 의약품 재고 관리 철저 + 세금계산서 수취

② 인건비 줄여서 신고하면 손해

③ 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 구입시 중복처리 주의 

④ 개업·리뉴얼시 지출비용 확인

⑤ 사고 배상금의 경비처리 관리 

⑥ 각종 지출시 근거 자료 마련 필수 


기타사항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업종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에 더하여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성실신고확인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법 70조의2 ①, 소령133 ①)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캐쉬백 포함) 이상인 약국이 해당함.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혜택

1)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조제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 의료비ㆍ교육비ㆍ월세액 공제

① 의료비ㆍ교육비의 15%(난임수술비의 경우에는 20%)를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② 월세액에 대해서 12%를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월세액 한도 750만원)

 

2)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을 사업소득 소득세에서 

공제. (한도 : 120만원)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불이익

①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

②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으로 선정

③ 담당 세무사 징계 (과태료 5천만원, 6개월~ 5년이하 영업정지) 

약국의 경우 세무조사시 추징되는 세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평상시 꼼꼼한 세무 관리가 필수적인데요. 


약국 전문 세무사와 함께 체계적인 세무 관리를 하시면 

불필요한 지출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럼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