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사 측 실수로 가수금 전환으로 자본금 증자를 했는데, 누락이 되서 올해 기준 21년 재무제표 수정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사 측 실수로 가수금 전환으로 자본금 증자를 했는데, 올해 기준 21년 재무제표 수정이 불가능한가요? - 20년 6월 자본금 100만원으로 법인 설립 - 21년 4월에 100만원 ->3,000만원으로 증자함. - 22년 8월 현재, 입찰 및 투자건으로 확인 하던 중, 법인등기부등본과 재무제표 자본금이 상이한 것을 파악함. - 이에 세무사측에 연락을 했는데 본인 과실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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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 세무회계 손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자분꼐서 명확하게 어떠한 업무 진행으로 재무제표 수정가능여부를 질의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과거 잘못된 재무제표의 수정사항과 관련하여 회계와 세무를 나눠서 판단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회계 재무제표가 변경되는 사유는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정의 변경, 오류수정 3가지로 크게 나뉠 수 있겠으나 질의자 분의 사실관계를 볼때, 회계정책 또는 추정의 변경이 아닌, 담당 대리인의 실수로 재무제표가 잘못 작성된 것으로 이는 오류수정 사항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원칙은 전기 오류로 인한 특정기간에 미치는 영향이나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재무제표를 소급재작성하여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에 따라 모든 과거기간의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진적으로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전기재무제표는 수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므로 해당 부분을 확인하여 재무제표를 수정을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세무 세무신고시 재무제표가 잘못 신고되었더라도, 당초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는 불가능한 것이 세무이며, 다수의 유권해석 역시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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