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0

증여 받은 후 실거주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전세를 주려고 하는데, 실거주 2년을 채우기 위해서 증여 받은 주택에 임차인과 동거인으로 있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Q. 전세를 임차인과 계약하지만, 실거주 2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 이로인해 생길 문제가 있다면 어떤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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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이 있을 경우, 등본상으로만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실제로 2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무서가 추후 실거주 여부 검토를 할 경우, 통화지기국내역, 카드사용내역 등을 통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임대인이 임차인과 같이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누가봐도 이상한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파악할 경우, 양도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해당 주택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일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이내 양도한다면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최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세를 과소납부하였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2.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2년이상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아래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삭제 3. 삭제 4.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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