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9

부모님께 금전 대여 및 차용증

1. 1억정도가 필요해서 부모님께 차용증작성후 빌리고자 합니다. 다만 2.17억까지는 무이자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서 2.17억 빌리고 남는 1.17억은 은행에 예금들고 이자받아도 괜찮은가요? 2. 원금을 15년동안 월 50씩 상환하고 증여세 10년 비과세기간이 지나면 남은원금 일부를 차감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원금을 상환받으시는 부모님께서는 원금상환관련 소득세관련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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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17억을 차용한 이후에는 해당 자금은 본인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예금에 불입하여 이자를 받아도 관계 없습니다. 자유롭게 사용하되, 원금 2.17억은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2.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을 경우, 채무를 면제받은 날에 증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채무를 면제받은 날에 채무면제이익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본인이 2.17억을 무이자로 차용한 것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를 비과세 받은 것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시행령 제26조의 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2.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3. 채권자가 본인이 빌려준 금액을 상환받는 것은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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