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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
증여세인지 아닌지 궁긍합니다.
5년전쯤 부모님께서 돈이 필요하셔서 1.5억을 차용증없이 그냥 빌려드렸습니다. 이제 그 금액을 반환 받으려고 하는데 기존에 차용증을 안써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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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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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현금의 경우 차용거래가 아닌 이상 서로간에 입출금한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차용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과거 5년전 차용한 날짜로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셔서 보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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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과세관청의 판단의 경우 , 현금거래의 경우 매 이체내역이 증여로 판단을 합니다.
2. 즉, 당초 대여분 뿐만 아니라 이번에 상환받으시는 금액 각각에 대해 증여문제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3. 증여문제 대비를 위해 과거 날짜 기준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상환을 진행하시는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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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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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자금조달계획서
추가이주비를 가족에게 차용해준 뒤 가족이 새로운 주택 구입
(차용증 작성 후 매달 이자 받음)
어머님께서 기존 아파트 팔고 새로운 아파트 구입 시,새로운 아파트는 토허제 조정대상지역인데, 자금출처에 며느리로부터 차용했다고 쓰면 허가가 될지, 세무조사 타겟이 될지 궁금합니
-->6억을 원금과 이자를 어머니가 제대로 상환하시면 문제없습니다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세부과 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16867345
상속∙증여세
부모→자녀 증여 후 조부모→부모 증여하면 각각 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 자식에게 증여를 미리 해두려고 하는데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 자녀에게 부모가 2천만원 증여(이체 완료)
2) 조부모가 2천만원에 대해 부담하겠다고 의사를 밝힘
3) 조부모가 2천만원을 다시 부모에게 이체(입금 메모에 "손주 증여"로) 예정
3)을 이체하면,
(갑설) 부모→자식 증여 2천만원은 비과세 공제가 끝나고,
조부모→부모에 2천만원을 증여하는것으로 보는것인지,
(을설) "손주 증여" 메모를 근거로 조부모→손주로 증여하는것으로 판단하는것인지
궁급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것과 조부모가 부모에게 증여하는것 두개의 증여가 시간간격을 1년이상두고 증여시 각각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갑설로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증여세
가족간 아파트 거래 시 궁금한 점
1. 대출을 받을 때는 실무적으로, 금융기관 즉 은행에서 자체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액을 기준으로 담보설정을 하게 되고, 대출금액이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액을 낮게 받는다 하더라도, 은행 감정가액이 높게 나올 경우, 국세청에서 이슈를 삼을 리스크가 있습니다.
2. 3억 대출 후 5천만원 이체는 괜찮습니다.
대출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3. 이전에 빌려줬던 돈이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해야합니다.
차용증 혹은, 이자를 받았던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얼마의 금액을 언제 왜 빌려주었는 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증여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4. 보통 매도자에게는 자금출처 이슈를 삼지 않습니다. 매수자측에 자금출처 소명 요청을 보통 하게 되고, 여기서 매도자와 금전거래관계가 엮여있다면 추가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배우자에게 현금 증여받아 아파트 매수 시 배우자 현금출처도 증빙해야 하나요? (자금출처 관련)
배우자가 증여해준 2억에 대해 6억까지 비과세라 하더라도 비과세 신고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2억 신고한 것을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클리어하게 입증처리 하는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공동명의 임대주택 건보료 절세방안
1.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주택임대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 기준 400만원 이하의 주택입대수입만 발생시키고,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수입금액의 50%가 경비처리 되고 20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주택 임대수입이 400만원 일 경우 소득금액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단, 기본공제는 주택임대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이 0원이라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피부양자를 신청하시면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400만원 - 400만원 x 50%) - 200만원 = 소득금액 0원
따라서 b주택이 공동명의라면, 전체 임대수입에서 400만원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아내분이 가져가게 손익분배비율을 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편분께서는 본인의 부동산 비율보다 높은 손익분배비율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려면 본인 부동산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이 약 13억, 1800만원이 넘어야 하므로 사실상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관계 없습니다. 임차인 편의상 한분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이 좋고, 남편분께서 모든 소득을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손익분배비율대로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
3. 남편분 귀속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분리과세로 신고시, 연간 주택임대수입에서 50% 경비 차감 후, 15.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신고 가능합니다. 만약, 월세 수입을 100%로 하여 남편분의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세금을 많이 납부 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아내분)의 주택임대수입이 400만원이 되도록 손익분배를 하면 될 것입니다.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연말정산과 관계 없으며, 5월에 별도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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