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0

증여세인지 아닌지 궁긍합니다.

5년전쯤 부모님께서 돈이 필요하셔서 1.5억을 차용증없이 그냥 빌려드렸습니다. 이제 그 금액을 반환 받으려고 하는데 기존에 차용증을 안써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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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현금의 경우 차용거래가 아닌 이상 서로간에 입출금한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차용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과거 5년전 차용한 날짜로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셔서 보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과세관청의 판단의 경우 , 현금거래의 경우 매 이체내역이 증여로 판단을 합니다. 2. 즉, 당초 대여분 뿐만 아니라 이번에 상환받으시는 금액 각각에 대해 증여문제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3. 증여문제 대비를 위해 과거 날짜 기준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상환을 진행하시는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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