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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현금 증여받아 아파트 매수 시 배우자 현금출처도 증빙해야 하나요? (자금출처 관련)

부친 명의 7억의 아파트를 5억 전세낀 상태로 매수 했고 이미 등기도 했습니다. 저는 40대 중반으로 4년전 퇴사를 했고 현재는 소득이 없는 주부라 차액 2억은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지불을 했어요. 증여신고는 즉시 했고요, 추후 부동산원에서 자금출처 소명하라고 하면 증여신고서 외에 배우자가 증여해준 2억에 대해서도 소명자료를 내야하나요? 배우자가 전세 보증금받아서 저한테 이체해준 거라 계약서 등등 배우자 자료도 내야 되는 건지 궁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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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석현세무회계 황석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증여해준 2억에 대해 6억까지 비과세라 하더라도 비과세 신고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2억 신고한 것을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클리어하게 입증처리 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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