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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증여세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부모 명의로 된 오피스텔(주거형)을 증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매매가격이 대략 5억원 정도 하며 부동산 담보로 4천 대출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증여를 받았을 경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증여세 외에 다른 세금을 내야 하는지도 궁급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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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할 경우 1) 증여세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시가 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77,600,000원입니다. 2) 취득세 오피스텔을 증여받을 경우, 공시가격 x 4%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2. 부담부증여할경우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까지 자녀에게 이전하면서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증여세 시가 5억에서 4천만원을 차감한 4.6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증여재산 4.6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69,840,000원입니다. 2) 취득세 공시가격의 정보가 있어야 대략적인 취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일반 증여와 취득세가 다소 달리 계산됩니다. 3) 양도세 증여자는 채무 4천만원을 수증자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달란트 세무회계 한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의 증여세와 취득세를 주의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담부증여라고 하여 증여자가 양도세를 내는 형식으로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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