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6

태양광발전 시설 감강상각 비용처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창고 건물 위 태양광발전 44kW 설비 토지,창고는 아버지 소유 태양광설비 대표자는 나 44kW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데, 부가세 신고 중 태양광설비 감가상각 비용을 계산하여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별표5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도에 완공하여 3년째 운영중입니다. 감가상각 비용 소급 적용도 되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비처리와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부가가치세에는 별도의 감가상각 규정이 없습니다. 취득시 들어간 과세분 10%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있었을 것입니다. 감가상각비용은 결산조정으로 일정부분 적용이 가능하나 한도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감가상각을 받지 않았다면 앞으로 남은 잔존연수에 따라 상각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감가상각 미계상으로 인한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