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64 저도 궁금해요!
08-16
태양광발전 시설 감강상각 비용처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창고 건물 위 태양광발전 44kW 설비
토지,창고는 아버지 소유
태양광설비 대표자는 나
44kW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데,
부가세 신고 중 태양광설비 감가상각 비용을 계산하여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별표5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도에 완공하여 3년째 운영중입니다.
감가상각 비용 소급 적용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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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비처리와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부가가치세에는 별도의 감가상각 규정이 없습니다.
취득시 들어간 과세분 10%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있었을 것입니다.
감가상각비용은 결산조정으로 일정부분 적용이 가능하나 한도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감가상각을 받지 않았다면
앞으로 남은 잔존연수에 따라 상각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감가상각 미계상으로 인한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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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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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시설 감가상각 경비처리 방법 문의
토지에 정착된 태양광 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자산으로 보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시면 되며 내용연수는 구조물에 따라 20년, 40년 중 해당사항을 선택하여 적용하세요.
3호 내용연수 : 20년 (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
(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호 내용연수 : 40년(30년~50년)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
함한다)과 구축물
부가가치세
태양광발전소 수리비용 경비처리
1.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수리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도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생님의 소득세 신고방법에 따라 그 가능여부를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2. 경비처리 위해서는 시공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시공대금이체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기장
태양광인버터 내용연수 설정에 대한 문의
해당 인버터가 주된 자산에 부속설비인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른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면 본래의 자산의 내용연수(20년)에 따라 감가상각하면 됩니다. 한편 자본적지출이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2호에 따라 본래의 자산의 장부가액의 5% 미만의 취득가액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자료]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②법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그 밖에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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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자 농지보전부담금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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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 재산세 부과 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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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 신규 사업자, 소규모 사업자도 세무사 필요할까?(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대상자 세무기장 절세 방
1. 개요사업을 시작할 때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지 고민을 하시는 사업주분들이 많습니다. 번 돈이 없으면 세금과 관련 없다 , 영세한 사업장은 기장을 맡기지 않고 혼자 신고할 수 있다 , 사업 첫해는 세금신고할게 별로 없다 라는 말을 듣고 스스로 세무업무를 하시다가 이익이 발생하고 사업이 안정된 후에 세무사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그렇다면 정말 영세하거나 사업 첫해인 사업자는 당장에 기장을 맡기지 않아도 될까요?이는 사업의 형태와 내용에 따라 달라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2.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대상자먼저 장부작성은‘간편장부’, ‘복식부기’라는 의무화된 기장유형 따라 다르게 진행되므로 내가 어떤 유형의 장부작성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1. 간편장부대상자간편장부 대상자란사업과 관련된 거래내용을 수입, 지출로 기록하고 재산상태를 단순 증감형태로 기록하면 이를 ‘장부’로 인정하는 유형을 말합니다.회계관련 지식이 없어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장부유형으로 마음만 먹으면세무사 또는 회계담당자의 도움 없이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간편장부대상자 사업자분이 기장상담을 오시면, 경우에 따라서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은 아니라고 돌려보내드리기도 합니다.2. 복식부기대상자복식부기 대상자란사업과 관련된 재산상태와 거래내용을 일별로 이중으로 기록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회계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해야하므로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 유형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규모에 따라 장부작성 의무유형이 다르며 규모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므로본인의 업종에 따라 의무 장부유형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별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장부작성 의무유형을 판단할 필요 없이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기록하고 비치해야 합니다.업종①복식부기준금액②외부조정기준금액③성실신고기준금액수입금액기준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가)농림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3억 6억 15억 (나)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건설업(비주거용제외)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주거용에 한함)운수업 및 창고업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상품중개업 1.5억 3억 7.5억 (다)부동산임대업부동산업전문과학및 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임대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가구내고용활동 7천500만원 1.5억 5억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임[사례]1. 교육서비스업 영위 사업자 : 복식부기기준금액(7500만원) 초과 → 복식부기대상자2. 도소매업 영위 사업자 : 복식부기기준금액(3억원)미만→ 간편장부대상자요약하면, 본인의 의무 장부유형을 판단하여 복식부기대상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사업을 개시한 첫해이거나 규모기준에 미달해서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세무사의 도움 없이 세무업무를 진행함에 무리는 없습니다.3. 세무기장이 유리한 점(간편장부대상자)그러나다음의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라도 세무사와 함께 진행한다면 세무수수료 이상의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기장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1. 직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인건비 신고가 필요한 경우인건비는 사업자의 지출임과 동시에 직원에게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국세청과 사대보험공단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경비입니다. 또 사업자의 경비 중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1) 사업자의 상황과 근로형태를 고려하여 올바르고 절세에 도움이 되는 고용유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직원을 고용할 때 흔히 ① 4대보험을 신고하는 “상용직” , ② 일급 또는 시급으로 단시간근무하는 “일용직” ③ 3.3% 원천징수 하는 “사업소득” 중 고용유형을 선택하는데,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직원은 근로형태와 사업자의 세금부담을 고려하여 고용유형을 결정할 수 있고 고용관련 세제혜택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2) 인건비와 관련된 의무 이행사항이 복잡합니다.4대보험, 지급명세서제출, 원천징수신고, 연말정산, 퇴직금 지급 등 인건비 관련 업무는 지속적으로 생기고 해당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거나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해당 업무들을 혼자 처리하기 복잡할 수 있으며, 꾸준히 신경을 쓰고 있어야 하므로 전문가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2. 추계신고가 불리한 경우세무사의 도움 없이 홈택스에서 가장 간단하게 신고하는 방법은 장부를 만들지 않고 신고하는“추계신고”입니다.추계신고란 국세청에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납세자의 업종을 고려하여 업종평균수준의 경비를 지출했다는 가정하에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그러나 추계신고하는 경우 ①통상 무기장가산세(20%)가 부과되고, ② 사업자가업종 평균수준보다 더 많이 경비를 지출했다면 추계신고산출세액이 장부작성산출세액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또한 ③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한다면 100만원을 한도로 기장세액공제(20%)를 받아 세금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3가지의 금액 효과가 세무수수료보다 큰 경우가 있습니다.[사례] : 카페 사업자의 경우 신고 방법에 따른 세액 비교- 카페 사업자- 해당 과세기간 수입 1.4억원- 해당 과세기간 비용 1억원구분추계 신고복식부기 신고수입140,000,000원140,000,000원-비용89,040,000원100,000,000원=소득금액50,960,000원40,000,000원산출세액6,580,400원40,000,000원-세액공제-939,000원+무기장가산세1,316,080원-=부담세액(지방세 10% 포함)8,686,128원4,131,600원절세액4,554,528원- 실제 비용으로 1억원을 지출했으나 추계신고하는 경우 수입금액대비업계평균비용(8천9백만원가량)만 인정됨-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20%)를 받을 수 있음- 장부작성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장부를 만들지 않고 추계신고한 경우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20%)가 부과됨위 사례의 경우 추계신고시세부담이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는 세부담과 비교했을때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언급한대로 복식부기신고가 늘 유리하고 추계신고가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부담세액의 차이는 위 예시보다 더 클 수도 적을 수도 있으니 신고 전 어떤 방향으로 신고를 할 지 세무사와 상담 후에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3. 사업초반, 적자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생각만큼 매출이 안 나와서 적자인데 세무대리서비스수수료도 지출하라고?”“어차피 수입액이 적어서 추계신고해도 세금이 거의 안 나오니 세무대리는 나중에 알아보지 뭐”사업에 적자가 발생할 때 장부를 작성하면 유효기간 15년짜리 세금마일리지 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사업초반에 사업주가 손실이 나면 이 손실이 적립이 되다가 15년 이내에 이익이 나면 이익에서 과거의 손실을 차감해줍니다.이 세금 마일리지를‘이월결손금’이라고 합니다. 이월결손금은 그 금액이 얼마인지, 언제 발생하였는지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월결손금은 세금효과가 상당히 큽니다.특히 사업 구조상 사업 초반에 큰 적자면서 이후에 큰 흑자로 전환되는 특징을 가진 산업군은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서 이월결손금을 활용해야 합니다.[사례] : 안경렌즈 제조 사업자가장부작성을 1기부터 하는 경우와 사업이 안정화된 3기부터 하는 경우 세부담 비교- 안경렌즈 제조 사업자- 사업 초반 제조설비, 인테리어비 등 투자금액 1.7억을 지출했고 매출은 없음- 3기부터 사업이 안정화되었음4. 기한 내 신고·납부의무 이행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세무사는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세무업무를 도와드립니다.현금영수증 발급과 같이 사소한 업무처리 방법에 관한 설명부터 세금에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대응책 상담까지, 옆에서 챙겨드리는 세무 전문가입니다.(1) 세무상 의무 이행세무상 의무에는 세금 신고·납부 의무 뿐만 아니라 각종 지급명세서제출의무, 증빙 발급의무, 사업내용변경시 사업자정정신고의무와 같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혼자서 알아보고 챙겨야하는 여러 가지 조세행정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세금‘납부’와는 별개의 의무이므로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해당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2)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 신고납부 일정을 미리 안내하여 자금계획을 수립1년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일정은 부가세 2회(또는 4회), 종합소득세(법인세) 1회 및 각종 원천세와 예정고지 등 복잡하고 다양합니다.따라서 자금계획을 수립해놓지 않는다면 곧 납부 해야할 세금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금을 미리 마련해놓지 못하는 경우 세금 납부의 압박을 받게 되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3) 적법한 세금 신고세금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적법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원칙에 맞게 신고하지 않으면 적법하게 내야했던 세금을 비롯하여 세금계산서 등 증빙 미발행 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등 부담이 증가합니다.(4)대출 실행에 필요한 재무제표 작성사업 운용을 위해대출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의 확인을 거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세무사에게 요청하여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3년 5월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 해가 바뀌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돼서 세무사에게 문의하게 됩니다.신고기간에는 이미 2022년 수입과 비용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미리 준비한다면 미처 받지 못했던 절세효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장
[동대문세무사] 경비업 창업 절차 및 세무관리 요령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중소기업중앙회와 국세청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경비업 전문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경비업 법인 설립 절차와 등록시 주의사항 및 세무관리 요령에 대해 차근 차근 애기하고자 합니다.경비업이란?'경비업'의 업무범위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업종을 지칭하는데요.경비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 5. 31., 2013. 6. 7.>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나. 호송경비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ㆍ유가증권ㆍ귀금속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다.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라.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마.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위에 나온 것처럼 '경비업'의 업무내용이 아무래도 큰 사건(?) 위주로 이뤄지다보니, 개인 사업자는 진행할수 없고,무조건 법인 사업자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경비업 법인 설립경비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비업무를 특정할수 있는 장소와 자본금, 인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데요.세부기준을 살펴보죠.경비업법 제4조(경비업의 허가)①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 12. 22.>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3. 6. 7., 2022. 11. 15.>1.대통령령으로 정하는1억원 이상의 자본금의 보유2. 다음 각 목의경비인력요건가. 시설경비업무: 경비원 1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나. 시설경비업무 외의 경비업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인력3. 제2호의 경비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포함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시설과 장비의 보유4. 그 밖에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1]<개정 2023. 5. 15.>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제3조제2항 관련)시설 등기준업무별경비인력자본금시설장비 등1.시설경비업무ㆍ일반경비원 10명 이상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1억원 이상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2. 호송경비업무ㆍ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1억원 이상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ㆍ호송용 차량 1대 이상ㆍ현금호송백 1개 이상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3. 신변보호업무ㆍ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1억원 이상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무전기 등 통신장비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적, 단봉, 분사기4. 기계경비업무ㆍ전자ㆍ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일반경비원 10명 이상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1억원 이상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ㆍ 관제시설ㆍ감지장치ㆍ송신장치 및 수신장치ㆍ출장소별로 출동차량 2대 이상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5. 특수경비업무ㆍ특수경비원 20명 이상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3억원 이상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비고1.자본금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자본금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특수경비업자 외의 자가 특수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하여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2.교육장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시설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경비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경비업무에 해당하는 교육장을 갖추어야 한다.3. 무술유단자 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관련 단체가 무술유단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4. 호송용 차량 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의 운반에 필요한 견고성 및 안전성을 갖추고 무선통신시설 및 경보시설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5. 현금호송백 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을 운반하기 위한 이동용 호송장비로서 경보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6. 전자ㆍ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전자 및 통신 분야에서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위 내용처럼 '경비업'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투자금이 필요합니다.시설장비와 자본금을 갖추고 법인 설립 완료했다면, 이게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ㆍ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제출서류 목록]허가신청서법인 정관 1부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경비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1부첨부파일[별지 제2호서식] 경비업(신규¸ 변경¸ 갱신)허가신청서(경비업법 시행규칙).hwp파일 다운로드혹여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 임원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허가를 받으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자격은 유지됩니다.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허가신청서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서 갱신 허가를 받아야 하구요.[갱신허가시 필요서류]갱신허가신청서허가증 원본법인 정관허가를 받게 되면 아래와 같은 '허가증'을 수령하게 됩니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3. 7. 17.>(앞쪽)제 000 호허가증1. 법인 명칭 : 2. 소재지3. 대표자 성명4. 허가번호5. 허가경비업무6. 허가유효기간「경비업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년 월 일시ㆍ도경찰청장직 인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이렇게 허가증을 수령하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법인 설립 후 시설 장비를 갖추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허가증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저희는 사업초기 지출 관리와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허가신청' 전에 사업자 등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경비업 법인 설립시 필요서류 목록위 내용처럼 법인 설립 후 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해 다양한 인력, 시설장비, 투자금이 요구되며,관할 경찰서에 제출할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제출 서류 목록]1.정부수입인지(전자) : 1만원2.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 등기 후 발급3. 정관(사본)4. 경비원 인력, 시설, 장비 확보서 또는 확보계획서5. 경비지도사 선임계약서, 경비지도사 자격증(사본)6. 복장신고서7. 주사무소(교육장 포함) 임대차 계약서(사본)8. 임원계약서(감사포함, 사진 필수)9. 장비구매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10.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경비업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경비업자의 의무경비업의 특성상 사건 현장(?)에 투입되다보니 많은 인력이 요구되며, 위험한 현장도 많이 발생합니다.그러다보면 현장상황에 따라 다양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경비 및 경호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을 수 도 있습니다.법에서는 이점을 고려하여 의무사항을 엄격히 정해놨습니다.경비업법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①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한다)의 관리권의 범위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②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도급을 의뢰받은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③경비업자는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④경비업자의 임ㆍ직원이거나 임ㆍ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⑤경비업자는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⑥ 경비업자는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3. 6. 7., 2014. 11. 19., 2017. 7. 26.>⑦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특수경비업자”라 한다)는제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업무의 개시신고를 하는 때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중단되는 경우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다른 특수경비업자중에서 경비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경비대행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경비대행업자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6. 7.>⑧특수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대행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경비대행업자는 통보받은 즉시 그 경비업무를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항의 규정은 경비대행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3. 6. 7., 2014. 12. 30.>⑨특수경비업자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과 경비장비의 제조ㆍ설비ㆍ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2. 12. 18., 2013. 6. 7.>경비업법 7조의2(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① 누구든지제4조제1항에 따른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누구든지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주 등이 집단민원현장 발생 3개월 전까지 직접 고용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비업무를 도급하는 자는 그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무자격자나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5. 7. 20.>④ 제3항에 따른 무자격자 및 부적격자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7. 20.>[본조신설 2013. 6. 7.]경비원은 근무 중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및 그 밖에 경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하는 장비를 휴대할 수 있으며, 안전모 및 방검복 등 안전장비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분사기를 휴대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소기허가를 받아야 휴대가능하죠. 경비원의 복장도 업체명과 본인 이름이 표기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되 사전 경찰관서장에서 신고후 작용가능합니다.출동차량도 사전에 신고 후 운용가능합니다.위반시 허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첨부파일[별표 5] 경비원 휴대장비의 구체적인 기준(제20조제2항 관련)(경비업법 시행규칙).hwp파일 다운로드첨부파일[별지 제13호의4서식] 출동차량 등 신고서(경비업법 시행규칙).hwp파일 다운로드경비업 벌칙과 과태료 규정현행 경비업법상 벌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경비업법 제28조(벌칙)①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7. 10. 24.>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5. 8. 4., 2013. 6. 7., 2015. 7. 20.>1.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경비업을 영위한 자2.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자3.제7조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경비업무의 중단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업무를 즉시 인수하지 아니한 특수경비업자 또는 경비대행업자4.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면서제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제4조제1항에 따른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한 자5.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에20명 이상의 경비인력을 배치하면서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한 자6.제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무자격자나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도급인7. 과실로 인하여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8. 특수경비원으로서 경비구역 안에서 시설물의 절도, 손괴, 위험물의 폭발 등의 사유로 인한 위급사태가 발생한 때에제15조제1항또는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9.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③제14조제4항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5. 8. 4., 2013. 6. 7., 2020. 12. 22.>1.제1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관리책임자2.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3.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4.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 또는 경비원에게 이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5.제18조제8항을 위반하여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6.제24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의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경비업법 제31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업자에게는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3. 6. 7.>1.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자2.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자3.제18조제1항단서를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면서 경비원의 명부를 배치장소에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4.제18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자5.제18조제7항을 위반하여제13조에 따른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제18조제2항각 호의 경비원으로 배치한 자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3. 6. 7.>1.제4조제3항또는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제7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4.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5.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6.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 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한 자7.제16조제1항의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8.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경비업무에 배치한 자9.제18조제1항본문을 위반하여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10.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경비원의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 6. 7., 2020. 12. 22.>④ 삭제<2013. 6. 7.>⑤ 삭제<2013. 6. 7.>경비업의 세무관리부가가치세 면세 VS 과세경비업자가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입니다.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로 보는데요.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이 경우 제1호,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및 제12호는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생략)4의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2016.02.03 개정)가. 수도권을 제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2016.12.20 개정)나. 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戶) 또는 1세대당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2014.12.23 신설)~4의3. 관리주체,경비업자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및 청소용역(2016.01.19 개정)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2004.07.26 개정)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2004.07.26 개정)~4의4.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호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자,경비업자및 청소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및 청소용역(2010.12.27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⑥법제106조제1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개정 2009. 2. 4., 2010. 7. 6., 2010. 12. 30., 2016. 8. 11.>1. 관리주체 또는「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항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자가 각각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을 말한다.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그 관리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가목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2020. 6. 9., 2020. 8. 18., 2021. 12. 21., 2023. 6. 7.>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노인복지법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개정 2007. 8. 3., 2015. 1. 28.>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2. 경비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ㆍ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정리하면, 관리업체(주택관리사무소, 주택임대관리업자 등)가 직접 관리하거나 경비업자가 위탁을 받아 제공하는 경비용역 중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건물과 주차장, 관리사무소, 설비, 도로 등 포함)과 노인주택에서 제공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세(2025년까지)됩니다.주의할 점은 일반상가나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아래의 주택에 제공하는 경비용역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대상임.수도권 외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 (LH공사, 각 지방공사, 주택도시기금에서 설립한 아파트로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노인복지주택■ 재소비 46015-136, 2003.05.21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일반관리비 등의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한한다)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제4호의 2·제4호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 경우 공동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2. 업무용 차량 세무 관리경비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각종 호송차량, 출동차량 운행은 부가가치세 절세 효과가 있을까요?세법에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여 영업용 차량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우리가 흔히 아는 세단, SUV , RV, JEEP 등의 차량을 의미하며,경비업 중에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우 '출동차량'에 한정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해주되,경비 외 용도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추징됩니다.1) 비영업용의 범위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생산ㆍ취득재화의 사용 또는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개정 2014. 1. 1.>2.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와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법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개정 2014. 2. 21., 2015. 2. 3.>(생략)5.「경비업법」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법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경비업법」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제목개정 2015. 2. 3.]제78조(운수업 등)법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제19조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그럼 다른 차량은 부가가가치세 공제를 못받으니 불이익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수 있지만, 법인세 신고시 경비반영되기 때문에 불이익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2) 업무용승용차의 법인세 경비 처리일반 승용차를 사용하는 경우 경비처리가 조금 까다로운데요. 출동용이 아닌 일반차량(1,000cc 경차와 화물차 제외)은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경비 반영할 수 있습니다.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법 제27조의2 제2항,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또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업무사용비율만큼 경비 반영 가능하며, 미작성한 경우1대당 최대 1,500만원 까지만 경비 반영 가능합니다.그럼 업무용 차량을 구매를 할 지, 렌트를 할지, 리스를 할 지 고민이 많으실텐데요.이부분은 별도로 제가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경비업의 업종코드와 절세팁경비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지원서비스업' 중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에 해당됩니다.기준경비율 코드는 749200이구요.'경비 및 경호서비스업'은 기본적으로 조특법상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도권에 위치한 소기업의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수도권 밖에 위치한 소기업은 산출세액의 30% 감면 받을 수 있고,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최대 1억원을 한도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11., 2018. 12. 24., 2020. 6. 9., 2020. 12. 29., 2021. 4. 20., 2021. 8. 17., 2022. 12. 31.>1. 감면 업종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2. 감면 비율. 다만, 제1호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마. 삭제<2022. 12. 31.>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3.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나. 그 밖의 경우: 1억원위 내용 외에도 근로자 인원수가 증가했다면, 1인당 최대 1550만원까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로 문의주시면 됩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