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사업을 시작할 때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지 고민을 하시는 사업주분들이 많습니다. "번 돈이 없으면 세금과 관련 없다", "영세한 사업장은 기장을 맡기지 않고 혼자 신고할 수 있다", "사업 첫해는 세금신고할게 별로 없다"라는 말을 듣고 스스로 세무업무를 하시다가 이익이 발생하고 사업이 안정된 후에 세무사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영세하거나 사업 첫해인 사업자는 당장에 기장을 맡기지 않아도 될까요? 이는 사업의 형태와 내용에 따라 달라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2.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대상자

먼저 장부작성은 ‘간편장부’, ‘복식부기’라는 의무화된 기장유형 따라 다르게 진행되므로 내가 어떤 유형의 장부작성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란 사업과 관련된 거래내용을 수입, 지출로 기록하고 재산상태를 단순 증감형태로 기록하면 이를 ‘장부’로 인정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회계관련 지식이 없어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장부유형으로 마음만 먹으면 세무사 또는 회계담당자의 도움 없이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간편장부대상자 사업자분이 기장상담을 오시면, 경우에 따라서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은 아니라고 돌려보내드리기도 합니다.


2. 복식부기대상자

복식부기 대상자란 사업과 관련된 재산상태와 거래내용을 일별로 이중으로 기록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회계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해야하므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 유형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규모에 따라 장부작성 의무유형이 다르며 규모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므로 본인의 업종에 따라 의무 장부유형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별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장부작성 의무유형을 판단할 필요 없이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기록하고 비치해야 합니다. 

업종 

복식부기준금액

외부조정기준금액 

성실신고기준금액 

수입금액기준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 

(가)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3억 

 

 

 

 

6억 

 

 

 

 

15억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제외)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주거용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1.5억 

 

 

 

 

 

 

 

 

 

3억 

 

 

 

 

 

 

 

 

 

7.5억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

 

 

 

 

7천500만원 

 

 

 

 

 

 

 

 

 

1.5억 

 

 

 

 

 

 

 

 

 

5억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임




[사례]

1. 교육서비스업 영위 사업자 : 복식부기기준금액(7500만원) 초과 → 복식부기대상자


2. 도소매업 영위 사업자 : 복식부기기준금액(3억원)미만 → 간편장부대상자



요약하면, 본인의 의무 장부유형을 판단하여 복식부기대상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을 개시한 첫해이거나 규모기준에 미달해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세무사의 도움 없이 세무업무를 진행함에 무리는 없습니다.







3. 세무기장이 유리한 점(간편장부대상자)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라도 세무사와 함께 진행한다면 세무수수료 이상의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기장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직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인건비 신고가 필요한 경우

인건비는 사업자의 지출임과 동시에 직원에게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국세청과 사대보험공단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경비입니다. 또 사업자의 경비 중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1) 사업자의 상황과 근로형태를 고려하여 올바르고 절세에 도움이 되는 고용유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고용할 때 흔히 ① 4대보험을 신고하는 “상용직” , ② 일급 또는 시급으로 단시간근무하는 “일용직” ③ 3.3% 원천징수 하는 “사업소득” 중 고용유형을 선택하는데,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직원은 근로형태와 사업자의 세금부담을 고려하여 고용유형을 결정할 수 있고 고용관련 세제혜택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2) 인건비와 관련된 의무 이행사항이 복잡합니다.

4대보험, 지급명세서제출, 원천징수신고, 연말정산, 퇴직금 지급 등 인건비 관련 업무는 지속적으로 생기고 해당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거나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들을 혼자 처리하기 복잡할 수 있으며, 꾸준히 신경을 쓰고 있어야 하므로 전문가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 추계신고가 불리한 경우

세무사의 도움 없이 홈택스에서 가장 간단하게 신고하는 방법은 장부를 만들지 않고 신고하는 “추계신고”입니다. 

추계신고란 국세청에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납세자의 업종을 고려하여 업종평균수준의 경비를 지출했다는 가정하에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추계신고하는 경우 ① 통상 무기장가산세(20%)가 부과되고, ② 사업자가 업종 평균수준보다 더 많이 경비를 지출했다면 추계신고산출세액이 장부작성산출세액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③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한다면 100만원을 한도로 기장세액공제(20%)를 받아 세금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3가지의 금액 효과가 세무수수료보다 큰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 : 카페 사업자의 경우 신고 방법에 따른 세액 비교

- 카페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 수입 1.4억원

- 해당 과세기간 비용 1억원

구분

추계 신고

복식부기 신고

수입

140,000,000원

140,000,000원

-비용

89,040,000원

100,000,000원

=소득금액

50,960,000원

40,000,000원

산출세액

6,580,400원

40,000,000원

-세액공제

-

939,000원

+무기장가산세

1,316,080원

-

=부담세액(지방세 10% 포함)

8,686,128원

4,131,600원

절세액

4,554,528원

- 실제 비용으로 1억원을 지출했으나 추계신고하는 경우 수입금액대비업계평균비용(8천9백만원가량)만 인정됨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20%)를 받을 수 있음

- 장부작성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장부를 만들지 않고 추계신고한 경우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20%)가 부과됨


위 사례의 경우 추계신고시 세부담이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는 세부담과 비교했을때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급한대로 복식부기신고가 늘 유리하고 추계신고가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부담세액의 차이는 위 예시보다 더 클 수도 적을 수도 있으니 신고 전 어떤 방향으로 신고를 할 지 세무사와 상담 후에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사업초반, 적자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

“생각만큼 매출이 안 나와서 적자인데 세무대리서비스수수료도 지출하라고?” 

“어차피 수입액이 적어서 추계신고해도 세금이 거의 안 나오니 세무대리는 나중에 알아보지 뭐”

사업에 적자가 발생할 때 장부를 작성하면 "유효기간 15년짜리 세금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사업초반에 사업주가 손실이 나면 이 손실이 적립이 되다가 15년 이내에 이익이 나면 이익에서 과거의 손실을 차감해줍니다.


이 세금 마일리지를 ‘이월결손금’이라고 합니다. 이월결손금은 그 금액이 얼마인지, 언제 발생하였는지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은 세금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 사업 구조상 사업 초반에 큰 적자면서 이후에 큰 흑자로 전환되는 특징을 가진 산업군은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서 이월결손금을 활용해야 합니다. 


[사례] : 안경렌즈 제조 사업자가 장부작성을 1기부터 하는 경우와 사업이 안정화된 3기부터 하는 경우 세부담 비교

- 안경렌즈 제조 사업자

- 사업 초반 제조설비, 인테리어비 등 투자금액 1.7억을 지출했고 매출은 없음

- 3기부터 사업이 안정화되었음




4. 기한 내 신고·납부의무 이행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

세무사는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세무업무를 도와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과 같이 사소한 업무처리 방법에 관한 설명부터 세금에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대응책 상담까지, 옆에서 챙겨드리는 세무 전문가입니다.


(1) 세무상 의무 이행 

세무상 의무에는 세금 신고·납부 의무 뿐만 아니라 각종 지급명세서제출의무, 증빙 발급의무, 사업내용변경시 사업자정정신고의무와 같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혼자서 알아보고 챙겨야하는 여러 가지 조세행정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세금‘납부’와는 별개의 의무이므로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해당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2)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 신고납부 일정을 미리 안내하여 자금계획을 수립

1년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일정은 부가세 2회(또는 4회), 종합소득세(법인세) 1회 및 각종 원천세와 예정고지 등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따라서 자금계획을 수립해놓지 않는다면 곧 납부 해야할 세금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금을 미리 마련해놓지 못하는 경우 세금 납부의 압박을 받게 되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3) 적법한 세금 신고

세금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적법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원칙에 맞게 신고하지 않으면 적법하게 내야했던 세금을 비롯하여 세금계산서 등 증빙 미발행 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등 부담이 증가합니다.


(4) 대출 실행에 필요한 재무제표 작성

사업 운용을 위해 대출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의 확인을 거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세무사에게 요청하여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3년 5월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 해가 바뀌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돼서 세무사에게 문의하게 됩니다. 신고기간에는 이미 2022년 수입과 비용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한다면 미처 받지 못했던 절세효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