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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시설 감가상각 경비처리 방법 문의

태양광발전소 시설(2019년도 시설) 감가상각 경비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 경비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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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에 정착된 태양광 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자산으로 보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시면 되며 내용연수는 구조물에 따라 20년, 40년 중 해당사항을 선택하여 적용하세요. 3호 내용연수 : 20년 (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 (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호 내용연수 : 40년(30년~50년)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 함한다)과 구축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택스 남양주지점 김명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태양광 발전설비가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토지에 정착된 태양광 설비라면 아래 질의회신과 같이 건축물 또는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것입니다. 이 경우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입니다. 내용 연수는 20년 또는 40년 에서 선택하시면됩니다. ○ 법인세과-582(2010.6.25.)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토지에 정착된 태양광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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