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2

가족간 증여세 도와주세요!!

부모님 부채 상환목적으로 5000만원 대출하여 이체할려고 하는데 증여세에 걸리는건가요? 안걸리긴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요? 2년동안 지금까지 매월 꼬박 꼬박 생활비 개념으로 부모님에게 2000만원 정도 입금한상태 입니다. 이상태에서 5000만원 대출후 한번에 부모님에게 이체하면 증여로 되는건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근 10년이내 부모님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5천만원 모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 상증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질문자님으로부터 받은 2천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하셨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 증여세법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