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5

부모 아들 간의 증여세 관련

2015.08.20 ~ 2019.01.20 까지 증여세 생각못하고, 돈을 어머니께 맡겨두고 아껴쓰고자 한달에 150만원 씩 32개월, 120만원씩 10개월 -> 총 6,000만원을 어머니 계좌로 맡겼었는데 어머니가 다시 아들한테 더 보태서 보내주려고 6,000만원 + 4,000만원 총 1억을 증여한다고 하면 용돈식으로 보내드린건 상관없이 증여세를 신고 해야되는지요 혹시 차용증 공증으로 하는것이 더 나은지 여쭤봅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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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무적인 점을 고려한다면 6천만원과 4천만원을 별도로 이체 받고, 4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6천만원은 본래 질문자님의 자금이고, 자금관리 목적상 어머니에게 잠시 거치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6천만원을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4천만원만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적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의 용돈, 생활비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금액과 적어주신 내용을 보아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락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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