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

부모자식간 아파트교환 증여세 질문입니다.

아버지명의 시세 4억4천아파트 제명의 시세 1억7천아파트 명의변경하고싶어요 둘다 1세대1주택 아파트2년이상보유하여 양도세 비과세 1. 4억4천 - 1억7천 = 2억7천 에대한 증여세를 내면되는데 증여세 계산시 30%제외시키고 계산하던데 2억7천에서 4억4천의 30%인 1억3천2백을 뺀 1억3천8백 또거기서 10년간5천공제하면 최종 8천8백에대한 증여세 880만원이 맞는지요? 2. 위식이맞다면 아파트 순수증여할때도 터무니없는금액으로 계약하면 예를들면 1백으로산다는 계약서만 작성하면 (시가-대가-시가의30%) 를적용받는거아닌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경우, 저가취득자가 증여받은 이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시가 - 실제 취득가 - Min[시가x30%,3억] 따라서 위의 경우, 저가취득자는 1.38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즉, 증여재산 1.38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880만원이며, 신고기한까지 신고할 경우 3%를 공제해주어 최종 8,536,000원을 납부합니다. 2. 대가를 약간이라도 주었다면 증여가 아닌,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번의 사례의 경우 두 주택 모두 비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든, 실제거래가격으로 모든 어차피 비과세이기 때문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할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3억]이상이라면 실제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합니다. 만약 양도세가 과세대상이라고 가정한다면 질문자님의 생각대로 양도한다면 양도자는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저가매수자도 1번처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7061224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