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3

부부 공동명의주택에서 손익분배비율과 소득의 귀속자

(a) 공동명의 주택임대소득에서 손익분배비율로 각 개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한다 (b)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손익분배비율이 큰 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1. 부부 공동명의주택에서 손익분배비율 (예로 남편:아내= 7:3)로 나눌 경우, 위 (a) 처럼 손익분배비율로 각 개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따로 납부하는지요? 위 (b) 처럼 손익분배비율에 무관하게 소득 전체를 소득손익분배비율이 큰 남편의 소득으로 보나요? 2. 위(a), (b)의 구분(차이)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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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세무회계 한지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서 사업자등록 시 말씀하신 내용 처럼 손익분배비율을 나누어 등록을 진행하며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을 안분하여 소득세를 각각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소득이 공동명의 주택에서 발생하게 되었다면 예시로 든 손익분배비율 7:3으로 나누어 남편에겐 70만원 소득에 대한 소득세, 아내에겐 30만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손익분배비율은 공동명의주택이더라도 명의자 임의로 산정할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 시 통상적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지분비율에 따라 손익분배비율도 동일하게 신청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손익분배비율이 등기부등본 상 지분비율이랑 다르게도 신청이 가능은 합니다만 다른 이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단순히 절세만을 위하여 명의자가 임의로 다르게 적용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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