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9

공동소유주택(미등록임대주택) 부부간 손익분배비율 결정과 신고

1가구 1주택(과표 9억 초과)을 공동소유로 남편 아내 지분은 5 : 5 입니다 1. 월세 100만을 받는다고 하면 지분과는 다르게 손익분배비율 남편 아내 7 : 3(70만원 : 30만원)으로 할 수가 있는지요? 2.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데 손익분배비율을 언제/어디에 신고를 해야합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3. 손익분배비율을 남편 아내 7 : 3으로 한다면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남편 아내 둘 다 따로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아내는 연 360만원이므로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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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다만, 남편분은 아내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임대를 주는 것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려면 무상으로 사용하는 아내지분의 가액이 약 13억 1,7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가격으로 보아 증여세가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공동사업계약서에 해당 비율대로 손익분배를 하시고,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서에서도 해당 비율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3. 두 분 모두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한 것이지, 아예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손익분배비율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으나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2. 손익분배비율은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때 동업계약서에 손익분배비율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두사람 모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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