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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비율을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하는데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지분 비율을 적어서 내라고 합니다. 지분비율을 남편과 제가 어떤비율로 내야 건강보험료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리한지를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직장인이고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피부양자 박탈 대비해서 지분비율을 남편앞으로 100대 0으로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5대5로 해놓고 나중에 사업자현황신고시 소득분배비율만 남편앞으로 몰아줘도 피부양자 박탈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이고. 혹자는 지분을 한쪽으로 몰경우 나중에 양도세 부분에서 손해날수있다고하는데궁금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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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명의이더라도 지분비율을 남편분에게 100%로 하셔도 되며, 이 경우 남편분은 주택임대소득 100%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공동명의임에도 불구하고 남편분이 100% 임대를 한다면, 아내분의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분께서는 주택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려면 남편분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즉, 전체 주택의 시가가 약 26억 3,6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주택 시가가 해당 금액 이내라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100대 0으로 하셔도 됩니다. 위의 방식대로 처리하려면 사업자등록 신청시, 100대0으로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제 임대차계약도 남편분을 단독임대인으로 하셔야 합니다. 2. 공동명의일 경우, 소득분배비율과 관계없이 각자 명의 지분별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소득분배비율과 무관하게 각각 양도세는 50%씩 납부하는 것으로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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