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9

실제 사업장과 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다를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지방에 있는 집에 사업자등록증을 냈다가 현재는 서울에서 사무실을 구해 온라인쇼핑몰을 하고 있는데요. 종소세 100퍼 감면때문에 일부로 서울로 주소지를 안옮겼는데 직원 채용하여 세금낼 때나 고용지원금을 받을 때나 등등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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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휘온세무회계 권유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인적물적시설을 두고 영업행위를 하는 장소를 "사업장" 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서울에 사업장을 둔 것에 해당하여, 과세당국의 사후검증이 나오게 되면 100% 창업감면 받은 것에 대한 세금추징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직원 채용 측면을 살펴보면, 인건비 집행 및 원천세금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은 가능하시나, 고용지원금 등을 신청하실 경우 지원기관에서 현장실사를 나오기 때문에 지원금 수령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의 주요 기본원칙 중 하나로 '실질과세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근거해서 세무,회계처리를 해야 하고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 (정확한건 아니나,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러한 규정입니다. 또한, 만약 과세관청에서 알게 되면 직권폐업(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 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질에 맞게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실질에 맞게 세무,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님에게 세무컨설팅(또는 기장의뢰 등) 세무대리를 맡기는 것도 한번쯤은 고려해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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