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5

전입신고일자와 사업자폐지일자 문의

1. 오피스텔 잔금을 사업자등록(임대에서 준공 후 도소매로 업종변경함) 후 사업자대출(시설자금대출)로 잔금함 2. 전입신고 예정이고 사업자등록 폐지예정인데 전입신고일과 사업자폐지일이 꼭 같아야되나요? 다를경우 문제가 될까요?(전입신고일 이후 희망) 3. 시설자금대출에서 가계대출로 변경하는 대출 사정상 전입신고 후 사업자주소를 담시 이전해야하는데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가 사업자등록 폐지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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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령상 전입신고일과 사업자 폐지일이 동일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전입신고일 이후에 사업자를 폐지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출을 사업용으로 받았기 때문에, 가계용도로의 전환이 금융기관의 승인을 요할 수 있음 2.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지 않게 되어 폐업을 한다면, 통상적인 사유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 실제로는 가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금융기관 입장에서 대출 조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 주소지는 사업활동 장소로만 의미를 가지며, 폐업 시 사업자 주소지가 반드시 전입주소와 일치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입신고일 이후에 사업자 폐업을 하셔도 세법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희망하시는 것처럼 전입신고 이후에 폐업을 하셔도 됩니다. 2. 3번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시고 사업자 폐업신청을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3. 참고로 오피스텔 매입 당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 폐업하는 것이라면, 페업한 달의 다음달 1일~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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