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6

저가 법인통장에서 개인통장 이체

저가 대표이사구요 저가 법인통장에서 20만원을뻇다가 그당일날 22만원을입금햇으면 문제가없나요? 어느곳에는 문제잇다하고 어느곳에는문제없다하네요 ㅜㅜ
8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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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더이음 고혜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의 목적이나 사유가 없어 더 정확하게 답변이 힘들 수 있다는 점 먼저 양해부탁드립니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인 통장에서 대표이사에게 합리적 사유가 없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가지급금의 경우 법인세 신고시 두 가지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이자비용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비용에서 차감합니다. 2. 가지급금 인정이자 실제 이자수익은 아니지만 산정된 이자수익을 수익에 가산합니다. 하지만, 금액이 소액이며 발생일 또한 하루로 지급이자나 인정이자를 계산해도 가산되는 금액은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소액이라 법인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법인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금액이 커지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세무서에서 소명요구가 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인통장의 자금을 개인계좌로 이체하시면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이자를 계산하여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처분을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자금을 바로 법인계좌로 반환하셨고, 금액이 소액에 해당함으로 가지급금 문제는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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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일날 다시 법인 통장에 입금했다면 세법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법인 통장에서 20만원을 출금하고 22만원을 입금한 것이라면 2만원을 초과해서 입금한 것이므로 초과금액 2만원에 대해서는 가수금으로 잡고, 다시 본인에게 출금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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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세무회계 한지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가 법인통장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되며 이후 다시 입금해놓지 않는 경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당일날 바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액수도 비교적 소액이다보니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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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연세무회계컨설팅 한지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이내에 금액을 넣었다가 다시 입금했으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인통장에서 대표에게 돈을 인출하는 경우 대여하는 것으로 보아 이자를 계산하는 규정이 있으나 돈을 인출한날 바로 다시 입금하였으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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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 환급 전문 세무사, 행정심판, 인허가 전문 행정사 허훈 입니다.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실 듯 합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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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장을 큰 사유없이 빼었으면 가지급금 다시 입금했으면 가지급금의 상환 2만원은 비영업 수익(?) 정도로 잡힐 듯 합니다. 그정도 금액은 원칙적으로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큰 문제 없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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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휘온세무회계 권유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계좌에서 자금을 일시 출금 하셨다가 당일에 출금액을 다시 보전해놓으셨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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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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