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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에서 개인통장 송금 이후 다시 법인통장 송금

대표자입니다. 급하게 토요일에 2억을 법인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송금하고 3일 뒤 화요일에 동일한 금액 법인통장으로 넣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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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법상 대표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따라서 2억을 3윌뒤에 입금하셨다면 3일치의 이자도 함께 입금하셔야 합니다. 2억 x 연 4.6% x 3일/365일=75,616원 위 산식에서 계산된 75,616원의 이자도 함께 입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입금을 해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저 정도의 소액은 입금을 안하시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 대여금(가지급금)은 이후 처리에 다소간에 불이익이 있을 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세법상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법인세 과세) 2. (법인에 차입금존재하는경우) 차입금 중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만큼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법인세 과세) 3. 대표이사 상여처분 (종합소득세 과세) 감사합니다. 지금은 빌린기간이 얼마안되므로 세금 효과는 크지 않겠으나 이후 빌린 기간을 길게 가져간다면 재무제표 이용자(금융기관, 정부기관, 고객 등)가 보기에 법인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고 세금 효과도 커져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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