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2

1인 법인 유상증자 시 자본금을 무통장 입금해도 되나요?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유상증자를 할 생각입니다. 현금을 모아서 보유하고 있으나 전부를 다시 입금해서 보내고 하기에 번거롭고 신경이 쓰여 자본금의 일부는 법인대표(본인)의 계좌에서 일부를 법인계좌로 보내고 일부는 법인계좌로 무통장입금하려고 합니다. 예 : 대표계좌에서 직접 송금 : 500만원 현금 무통장입금 : 500만원 이렇게 진행한다면 문제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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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주주인 경우는 불균등 증자 등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체방법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자 대금이 정확히 법인 통장에 남아있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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