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3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대학생 자녀에 대해 생활비 입금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5억원의 현금을 증여받아 주식투자로 연 1억원정도의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의 자택 월세와 학비(월 300만원 정도)를 부모가 대신 내주는 경우 해당 연 3600만원의 이체행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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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주신 부분처럼 상증세법 제 4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해당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회통념"이라 함은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관청이 판단을 합니다. 3. 실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 상 연 1억원 정도의 소득이 있으신 자녀분이 부모로 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점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활비나 학비는 증여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식투자로 본인의 소득이 있고 이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증여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식투자를 하여 연 1억원의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에게 월30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은 생활비의 수준 및 피부양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생활비로 보여집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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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상 연 1억 소득이 있는 자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탄다는 것이 인정될까요? 증여로 볼 여지가 상당합니다. 해당 규정은 명확한 메뉴얼은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판단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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