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5

증여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년전 1천만원을 받고 최근 2개월전 아버지로 부터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10년치 은행 거래 내역을보니 과거 제통장으로 아버지가 사셨던집 보증금을 제통장으로 아버지가 계좌이체로 입금후 집주인한테 제가 보냈던 내역(1천만원,아버지 이름으로 부동산 계약서 존재)최근 집주인한테 돌려받고 다시 아버지 통장에 이체함 그후 한달전 또 다시 이사하셔서 똑같은 형식으로 (1천3백만원)등이러한 거래 있는데 이런 이체내역도 증여로 보는건지요? 그리고 아버지께 제가 매달30~50씩 생활비로 보내드린게 3000만원인데 이걸로 절세 같은게 안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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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인 통장에서 아버지의 보증금과 관련된 입출금 내역은 실제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본인이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이체한 내역이 있더라도 증여세 절세효과는 전혀 없으며 본인이 아버지로부터 실제로 증여받은 4천만원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근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4천만원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납부할 증여세는 없더라도 증여세는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식 내역들은 부자간의 증여로 볼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세를 살았던 것 그대로 반환했던 것을 소명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를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소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비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로의 증여나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보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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