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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리매매 수고비 세금 및 부모님 생활비를 제가 관리하는것에 대한 증여세 문제

올해 5월~6월 사이 부동산을 매매 했는데요.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셔서 제가 근 1년간 부동산 돌아다니고 시세 알아보며 매매를 준비하다 매수인이 나타나서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기름 경비와 여러모로 지출이 좀 있었고, 그동안 쓴 시간이 있어 아버지가 수고비를 300정도 주시는데 증여세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까지 증여 받은건 없지만 올해 말 공시가 3억가량의 토지를 증여받을 계획입니다. 세금은 홈택스로 납부 할꺼구요. 입금시 양쪽에 메모를 남겨두면 문제가 없을까요? 또 생활비를 현금 인출하여 입금후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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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수고비 300만원은 스스로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300만원은 별도의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고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2. 올해 토지를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은 토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3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38,800,000원입니다. 참고로 취득세는 3억 x 4%인 1,200만원입니다. 3. 아버지로부터 받은 300만원은 사실상 증여세 신고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0만원에는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의 범위 이내) 공시가 3억가량의 토지라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금의 반환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0만원을 주신 금액을 반환한다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이 2억9천7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비의 경우 사회통념적 범위 안에서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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