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6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일시적 2주택인 상태인데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현재 마석(비조정)에 2020년 10월 1일에 등기한 1채 보유(실거주)하고 있고 2022년 5월 30일 양주 옥정 아파트에 예비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계획은 현재 거주중인 마석 아파트를 2022년 10월 1일 이후 처분하고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구리 갈매 아파트를 매수 하려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일시적 2주택이 유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2주택자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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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마석아파트는 '22.10.01 이후에 양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마석아파트 양도 이후, 양주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구리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양주와 구리 중 먼저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1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1분양권을 먼저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안되는 것입니다. 1주택+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1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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