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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질문

종전주택 보다 신규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 종전주택 : 2015년부터 거주 중, 신규주택 : 23년 매수 후 24년 4월 매도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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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은 일시적2주택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규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가 될것이고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을 매도할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23년에 신규 주택을 매수하신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물론, 신규 주택을 현재처럼 1년 이내에 매도하면 77% 과세가 된 후 종전 주택을 매도하시면 1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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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임혜경사무소 임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종전주택 취득후 1년이상이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후 3년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 주는 특례규정"이므로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자에 해당하여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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