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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질문입니다

2015년7월17일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등기후 2번째 아파트를 비조정지역에 2020년 11월12일 계약하여 매입하였습니다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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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주택이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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