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5

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이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공동소유인 아파트를 일부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후 나머지 상속 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완전히 상속받은 후에 양도를 하게 된다면 상속 취득가액이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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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각의 상속받을 당시 취득가액을 합산하시면 됩니다. 최초 상속지분 취득가액 + 이후 상속받은 지분의 취득가액이 전체 아파트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취득시기가 달라서 보유기간이 다를 것이므로 양도차익도 각자 계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당시 평가금액입니다. 그렇기에 각 지분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지분별 상속개시일 당시 평가금액이 양도시 취득가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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