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3

공동명의 지분 상속후 양도시 양도세 취득가액기준

투자목적으로 부부공동명의 부동산(입주권)보유중 와이프사망으로 협의상속절차후 부인지분 전부 제명의로 이전하였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최근취득세까지납부완료하였습니다. 추후 양도시 제지분의 양도차익과 부인지분 양도차익 각각계산시 부인지분의 취득가액은 공시지가로 보는건지 부부공동으로 최초 취득한 가격으로 보는지요? 공시지가로보면 매수시점 취득가보다도 낮아서 와이프지분 양도차익이 과다하게 산출됩니다. 지금이라도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사망후 신고기한은 5월말로 지난상태입니다. 갑작스런사고로 사망한것도 힘든데 세법도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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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주권의 경우 취득세는 토지분에 대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되지만, 상속세는 다릅니다. 입주권의 상속가액(=상속인 취득가액) 상속개시일까지의 납입한 분양가를 적용하되, 해당 입주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는 경우 해당 프리미엄을 가산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고, 해당 입주권에 대한 프리미엄 등 세부내역은 확인되지 않아 명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만약 입주권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매매사례가액으로 상속세신고를 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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