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7

[상생임대인 적용 기준 관련] 매수 잔금일과 등기원인일 중 주택 취득 시점 기준일은?

계약관련 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등기원인 및 일자: 2021년 6월 2일 잔금지급일: 2021년 8월 31일 전세계약일자: 2021년 6월 7일 이 경우, 잔금일보다 등기원인이 빨라 6월 2일이 주택 취득일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때, 등기원인 일자 이후 전세 계약을 맺었음으로 당 전세 계약은 상생임대인 제도에서 정의하는 "직전 계약"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 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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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21.06.02.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당연히 전세계약도 매수인인 질의자님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아직 잔금지급전에 계약체결한 것이라도 상생임대인 제도의 직전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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