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분양권 전매 시 취득세 중과 문의

안녕하세요 취득세 관련 제가 알고있는 내용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A(실거주 주택) 22년 3월 취득-25년 9월 10일 매도 B(분양권) 24년 1월 취득-25년 7월 8일 매도 C(전매 분양권) 25년 6월 5일 계약-25년 9월 25일 잔금 및 명의변경 질문)))) 분양권 전매 등 원분양자로부터 유상 승계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취득일임 ->25년 9월 25일 취득일 기준 무주택 상태이므로 C분양권의 입주 시점(26년 말)에 발생하는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는 게 맞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에 한하여는" 전혀 잘못 알고 있습니다. 1.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청산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내용이 잔금일이 취득일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는 추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의 취득일이 됩니다. 2.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졍할 때는 '분양권 취득일'(주택의 취득이 아님) 기준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25.06.05에 계약금을 지불하고 'C주택 분양권'을 취득하였고, 이 때 기준 주택수는 2개(주택 A와 분양권 B)이므로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 분양권이나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변동 없습니다. 3. 따라서 C분양권의 지역이 비조정지역이라면 8.4%(85제곱미터 초과시 9%), 조정지역이라면 12.4%(85제곱미터 초과시 13.4%)의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및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말하고, 주택분양권의 매매ㆍ교환 및 증여를 통하여 1세대 내에서 동일한 주택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이 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분양권 전매 등 원분양자로부터 유상 승계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취득일임 ->25년 9월 25일 취득일 기준 무주택 상태이므로 C분양권의 입주 시점(26년 말)에 발생하는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는 게 맞을까요? -->분양권을 승계 취득시에는 잔금일롸 권리의무승계일중 빠른날이 취득시기 입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무주택자였다면 기본세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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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은 소득세법(양도세 기준)과 지방세법상 취득시점이 다릅니다. 알고계신 잔금청산일은 양도세법상 취득시점이고, 취득세를 규정한 지방세법상 취득시기는 계약시점이 됩니다. 따라서 C분양권 계약시점인 25.06.05에 선생님께서는 3주택을 보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지역에 따라 세율은 다르겠으나 3주택 취득세(중과적용)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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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 주택분양권의 매매·교환·증여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분양권 취득세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정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따라서 잔금일에 실제 납세의무가 성립하더라도, 중과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계약일입니다. 질문 주신 사례의 경우, 2025.6.5. C분양권 계약 당시 이미 A주택과 B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3주택 상태로 판정됩니다. 따라서 C분양권 취득세는 중과세율(8%) 적용이 맞습니다. 이후 2025.9.25. 잔금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더라도 세율은 계약일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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