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6

어머니 주택을 아들부부가 공동명의로 매수 하려 함

1가구1주택(서울아파트) 인 어머니의 주택을 아들부부가 공동명의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공시지가: 약 4.3억이고 감정평가(예상): 7억~7.3억 부동산 실거래가 : 6.9억~7.5억 특수관계인 (가족) 거래시 시세의 70%로 매매하여도 증여 등 문제가 없다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맞다면 추후 세무조사 등 이루어졌을때 갖추어둬야할 (매매시 감정평가서류 등) 요건이 있으면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요약] 1. 가족간 거래시 시세의 70%로 설정 가능여부 2. 가능시 갖추어야 할 증빙 등 요건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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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시가대비 70%로 양도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시가를 산정할 때는 감정평가를 받거나 또는 양도일 전후 3개월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보다 작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가가 10억 이하라면 70% 내의 금액으로 저가 취득하여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저가 양도자인 어머니께서도 결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을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시, 크게 주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매매계약서, 시가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감정평가서 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증여세 관련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로서 저가양수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실제 양수가액과의 창가 Min[시가X30%, 3억원] 이하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0억 이하의 자산을 시가의 70%로 저가양수하는 경우에, 양수인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따로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한편 양도인은 조세회피를 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에 자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어 저가양도액이 아닌 시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만일 양도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가가 12억 이하인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어도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저가양도를 한다고 해도 여전히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02. -거래대금의 이체내역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인만큼 실제 돈이 오고 갔는 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계좌에서 실제로 돈이 오고 갔는 지를 확인합니다. -증여추정에 대한 증빙 시가의 70%로 설정하여도 만일 양수인이 해당 대금을 실제로 낼 여력이 있었는 지를 확인합니다. 예를들어 [양수인에게 이전까지 과세된 소득내역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지출내역]으로 보아서 취득자금인 시가의 70%를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지급하였다면, 실제로 거래대금이 오갔더라도 해당 자금을 어디서 나왔는 지에 대해서 증빙을 하여야 합니다. 증빙자료로는 과거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증여세 신고자료, 금융기관 대출내역, 차용증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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