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9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매매가 40억, 전세시세는 15억정도 되는 아파트이고, 갭투자로 사려 하는데 남은 25억에 대하여 제 혼자사기에는 돈이 모자라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구매후(부모님12억, 저 13억), 근로소득이되어 향후수년내로 부모님지분 12억을 사들이려고 합니다. 1. 이럴때 발생가능한 세금은 어떤게 있을지, 부모님과 공동명의이고 부모님돈은 13억 안쪽이어서 증여세쪽 걱정은 안해도 될지 2. 세금상 이렇게 부모님과 공동명의 구매후 나중에(수년내로) 부모님지분을 사는게 좋을지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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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구매하시는 경우로서, 각각의 자금으로 활용할 12억, 13억 원의 축적 과정에서 서로 간의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없다면 아파트를 구입하시면서 취득세 등(농특세, 지방교육세 포함)만 발생되는 것입니다. 추후에 부모님 지분을 사들이는 경우에는 양도자인 부모님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해당 지분에 대하여 비과세 요건 등에 해당한다면 비과세도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귀하께서 취득하시는 부동산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다시 발생됩니다. 고가 아파트의 취득과 추후 이루어질 예정인 가족 간 거래 모두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거래입니다. 즉 자금 출처 및 대금 지급, 시가의 판단 등에 있어 제3자의 거래와 크게 벗어나는 점이 있다면 세법상 이슈가 발생될 수 있기에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선, 공동명의로 구입하시는 과정에 있어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일 경우 자금조달게획서 및 부속서류의 제출이 필요하고, 자금출처를 밝히는 과정이 있기에 해당 주택의 구매자금으로 활용되는 각 명의자의 자금 출처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판단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추후 부모님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매매로 사오는 경우, 상속받는 경우 ,증여받는 경우, 저가양도하는 경우,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할 수 있고, 단순히 매매로 사오는 경우보다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매매 외에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최초 취득부터 공동명의가 아닌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거나, 일부 차용하여 구매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가 가능한 것이니, 추후 중복 발생할 취득세 및 양도세 등과 최초 구입부터 증여 또는 차입하는 경우 등을 통해 발생될 비용을 비교하여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분을 자녀에게 유리하게 맞추는게 아니고 부담한 자금과 전세부담금액으로 지분을 맞춘다면 증여세 위험은 없습니다. 2. 부모님께서 다른 주택이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사오시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형제, 자매 등이 없다면 상속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가 있다면 부모님의 지분에 대한 상속권이 있으므로 상속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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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명의로 진행하시면서, 전세계약도 임대인을 부모님과 공동으로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전세도 그렇고, 매매가액도 그렇고 사실상 거의 절반씩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 선생님의 자금출처에 큰 이슈가 없고, 취득세 중과 등의 이슈가 없다면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물론, 선생님 단독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긴합니다. 2. 공동명의로 하고 지분을 매수할 때는 지분가액 시가의 30%범위 내에서 저가로 양수해오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도를 통해 세금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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