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7

조정대상지역 지정 관련 문의

주택 매매계약을 할 때는 조정대상지역이었는데, 취득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후에 다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입니다. 부득이하게 임대를 주고 일시적 2주택 기간을 초과하여 매매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까요? 그리고 보유만 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어떠한 조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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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규주택을 비조정지역 때 취득하셨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2.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당시의 조정지역 여부, 중과주택 여부에 따라 양도세가 중과될 수도 있습니다. 3.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거주요건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1주택인 상태 또는 추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시고 양도하셔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란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일정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기간이란 신규주택 계약일/취득일에 모두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이었으면 2년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3년입니다. 만일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위 기한 내에 양도하지 못하시고 그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셨다면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당연히 부과됩니다. 게다가 만일 양도 당시에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23.05.09.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 실거주 요건의 필요 여부는 원칙적으로 주택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득 당시란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합니다. 만일 질의자님의 주택이 말씀대로 취득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 취득 당시에 비규제지역에 해당하였다면 2년의 보유요건만 지키시면 비과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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