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조정대상지역 지정전 계약 시 비과세 요건

계약 전까지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 같이 거주로 세대가 묶인 상태. 본인은 소유주택이 없었으며 독립하기 위해 주택구매 계약을 진행 25.08.30 계약 (부모님 집에서 거주) 25.09.01 회사기숙사로 독립 (부모님 집에서 기숙사로 전입) 25.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25.10.30 잔금일 (기숙사에서 새집으로 전입) 이 집을 추후 양도 시 '양도세 12억 비과세 요건'이 궁금합니다. 주택 계약 시점에 부모님과 같이 살았기에 유주택세대, 2년거주가 필요한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 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다만,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거주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거주 요건을 적용합니다.(소득령 제154조 제1항 5호) 이와 관련된 기획재정부 예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신]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새로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더라도,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5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0, 2023. 5. 4.) [사실관계] ○ 2011년 5월 남편 서울 A주택 취득 ○ 2015년 5월 부인 서울 B주택 매수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 2015. 7. 2. B주택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5. 7. 3. B 조합원입주권 취득 ○ 2015년 12월 A주택 양도 ○ 2017년 8월 서울 조정대상지역 지정 ○ 2020년 6월 B주택 완공 및 양도 예정 따라서 계약일인 2025. 8. 30. 현재 1세대(부모님과 자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거주 기간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금이 계약일(2025. 8. 30.)에 지급된 것이 아니라 세대 분리(2025. 9. 1.)된 이후에 지급(계약금을 완납한 날)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면, 거주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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