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및 거주의무 관련 문의

A주택(안양 동안구, 2017.3 ~2022.4까지 실거주 후 전세 중-2025.12 만기예정) B주택(안양 동안구, 2021.12 4개월 거주 후 전세 중-2026.04 만기 예정) C오피스텔(성남 분당구,2019.12 취득 2019~2022전세 2022.4~2025.3 실거주 후 전세 중) 현재는 부모님 댁에 거주 중이며 A주택은 2025년 매도 예정입니다. B주택에 추후 다시 거주하여 총 2년 거주 후 매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조정 대상지역 내에서 별도의 거주 의무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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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현재는 조정지역이더라도 26.05.09까지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2.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 또는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할 것 따라서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C오피스텔을 취득해야 합니다. 기재하신 기간이 취득일을 기재한 것인지, 거주일은 거주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취득일이 22.04라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안되고 취득한 것이기에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3. B주택은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으므로 반드시 2년 이상 거주를 하시거나 아래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C오피스텔을 취득해야만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상생임대요건★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 (상생임대차계약)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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