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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가족간 매매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A주택(서울) -양도일자:2023년 1월 10일(확정) -취득일자:2004년 1월 -양도가액:11억 -취득가액:1억 B주택(서울) -취득일자:2016년 4월 -양도가액:7억(전세 5.9억) 희망 -취득가액:3.5억 => 절세를 위해 B주택을 22년안에 매매할려하나, 시장상황상 거래가 힘들것으로 보여 부모님께 6억에 매매(전세 포함, 만기 24년 2월) 부모:1천만원 이체하여 거래하면 증여세 해당없음(취등록세 8%, 현재1주택자) 본인:B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납부 및 A주택 비과세혜택 이렇게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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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주택의 경우 2023.05.09까지 양도시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배제되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 B주택 - 부모님에게 시가보다 1억원 저렴하게 저가양도하는 경우에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는 것 입니다. - B주택의 경우 양도시 A주택과 같은 연도에 양도시 A주택의 양도차익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계산 될수 있으나 B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A주택과 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인 경우에 양도차익이 작은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큰 A주택을 1세대 1주택 요건을 만들어 양도하시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A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켜 양도하시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유선상담 등을 통해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QS세계대학평가 평가위원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현) 경기도형도제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주택임대업자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저가매매,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저가매매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유의사항]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1. 가족간 매매를 위해서는 적정한 시가를 먼저 산정해야 합니다. 2. 시가 산정액 대비 매매가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될 수 있으나,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매매가액의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 문제와 매매가액이 낮은 경우 실질에 따라 매매거래 자체가 부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래인만큼 리스크가 높은 거래로서 검토해야할 쟁점사항이 많은 컨설팅입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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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담솔 김지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에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은 양도가액 부분 입니다. 특수관계자간의 양도거래의 경우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 의한 "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판단하여 시가에 미달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거래하는 경우 그 행위가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매도가액을 정할때 법에 따른 시가 적용을 해야 하고 주택의 경우에는 감정가액 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보통 적용합니다. 감정가액은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산정되고,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홈택스사이트(https://www.hometax.go.kr)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두 평가방법중에 평가수수료, 시가산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절세효과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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