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9

부모자식 간 아파트 매매 시 양도소득세

부모님(조정지역 2주택자) 명의의 아파트 중 1개(현 5억2천 시세, 나머지 주택은 3억, 둘다 30년 거주)를 30퍼 할인하여 자식에게 넘길 경우 부모님께 양도세가 나오나요? 얼마나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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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 입장 (저가 양도자) 양도하는 주택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일 경우, 양도가액이 얼마이든지 간에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가대비 30%로 저렴하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해당 주택을 특수관계자(가족)에게 시가대비 저렴하게 양도할 경우, 세무서는 실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해야 합니다. 단,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시가대비 5%와 3억 중 적은금액 미만일 경우 실제 거래가격을 인정하므로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자녀 입장 (저가 양수자) 저가양수자인 자녀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취득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시가와 실거래가격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중 적은 금액보다 적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시세가 5.2억일 경우 시가의 70%인 3.64억에 취득하여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대략적인 정보를 기재해주신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간 매매거래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매매거래시 고려해야할 부분은 2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1) 시가대비 5% ~ 30% 차이의 금액으로 거래시 (2) 시가대비 30% 이상의 차이의 금액으로 거래시 (1) 시가대비 5% ~ 30% 차이의 금액으로 거래시 세법은 특수관계인간 매매시 조세회피 경우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제3자간 10억에 거래되는 물건을 5억에 저가매매하여 양도소득세 5억을 줄이고 증여세 5억을 줄이는 행위를 막고있습니다. ​ 예를들어 10억의 물건을 9억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의부인을 적용하여 9억의 거래를 무시하고 시가인 10억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낮은 매매가로 거래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시가인 10억으로 재계산합니다. 부모님이 최초 취득하신 가액을 말씀주지 않아 세액 계산은 어려우며, 시세 5.2억원의 아파트를 70%가액인 3.64억원에 매매거래 한다면 양도가액은 5.2억원으로 최초에 부모님이 취득하신 취득가액과의 차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1년에 2%, 30%한도)를 적용한 남은 금액에서 6~45%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이 부과됩니다. (2) 시가대비 30% 이상의 차이의 금액으로 거래시 예를들어 시가가 10억인 물건을 특수관계인간 5억에 거래하는 경우 위의 부당행위계산의부인은 물론 적용되며, 추가로 시가와 매매가의 차액인 5억서 일부 금액을 증여세로 추가로 과세하게 됩니다. 증여세로 과세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차액 5억 - min(시가의 30%, 3억)입니다. 따라서 10억의 물건을 5억에 저가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10억으로 계산되며, 2억에 대한 증여세까지 과세되게 됩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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