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2

가족간 부동산 매매시 증여세관련 질의

아버님 명의의 아파트를 양수하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갖추었고, 감정가 7.5억의 30퍼센트 미만인 5.3억에 양수계획이며, 현재 5억 전세가 있습니다. 차액인 3천만원으로 아버님의 아파트를 양수할 계획입니다. 질문내용입니다. 1.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 '세무당국에 의해 세금회피로 간주될 수 있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의미는 무엇이며, 30퍼센트, 3억중 작은금액 기준을 맞추더라도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2. 차액 3천만원은 꼭 입금이 되어야 하나요?(직계존비속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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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절세에 해당합니다. 저가 매수로 인한 증여세가 과세가 되려면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 x 30%, 3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시가대비 70% 이상을 지불하셨다면 증여세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아버지의 세금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2. 3천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저가매매가 아닌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담부증여인 경우, 시가 7.5억에서 보증금 5억을 차감한 2.5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2.5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시가의 70% 이상 대가를 지불하셔야만 증여세 문제가 없는 저가매매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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