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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이후 아파트 청약 및 취득시 문의

안녕하세요. 지난 부모님 중 한분께서 돌아가셔서 9월로 현재 상속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택1채가 상속될 예정입니다. (단독상속) 아직 상속주택 취득한게 아니므로 청약은 무주택자로 청약하면 된다고 국토부 답변을 들었는데요. 문제는 청약(상속개시일 이후 모집공고)에 당첨 후 상속 예정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개시일이 먼저이니 무주택자로 1%미만의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 당첨 후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상속주택취득세가 높아지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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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주택의 취득세는 2.96%(85제곱미터 초과 시 : 3.16%)입니다. 보유주택수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분양권 주택은 1주택 유상취득세율인 1.1%~3.5%가 적용되며, 상속주택의 취득세는 2.96%(85제곱미터 초과 시 : 3.16%)를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은 2.8%의 취득세율이 부과됩니다(무주택자는 1% 미만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상속주택은 5년간 취득세 중과세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추후 청약권이 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취득세는 중과세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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