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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부동산 상속을 취득 문의드립니다. 향후 절세방향 문의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2년 실거주 안한, 서울 실거래가 12억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공동명의(5:5)이고, 전세보증금 6억 8천 5백만원입니다. 상속부동산 취득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아버지도 연로하시고 건강이 안좋으셔서 어머니 명의를 취득할 때, 아버지가 받는 것보다 제가 받는 것이 좋을 듯 한데요. 제가 1주택자입니다. 어머니의 지분을 제가 취득을 하게 되면 대략 취득세가 몇%가 되고, 금액도 대략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 지분을 받았을 시, 저는 2주택자가 되는건가요? 절세방법 알려주세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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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으로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공시가액이고 취득 세율은 2.8%가 적용됩니다. 아버님이 상속 받으시면 다시 상속을 받아야 하므로 취득세를 한번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니 자녀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상속 받은 주택은 상속주택특례가 적용되어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하던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받으시는 것이 절세 방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주택 취득세율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면 0.96%이나 이외에 해당되면 3.16%입니다. 상속세 신고 당시 가액이 과세표준으로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2. 말씀하신대로 연로하신 아버님께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세이슈는 당장 없을 지 몰라도, 추후에 발생될 상속까지 고려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자녀세대에게 자산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되면 자산가액평가와 관련해서 이슈가 있고, 전세보증금을 누가 승계할 지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3.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 측면, 취득세 측면, 종합부동산세 측면에 따라서 다 달리 검토를 해야합니다. 통상 상속개시일부터 5년 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긴하나 이는 자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 관련된 글 함께 공유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ang-sung/222842482022?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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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속세 기준으로는 (12억-6.8억)/2 = 2.6억의 상속재산이 잡히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을 받으실 때 신고했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상속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2.8%가 적용됩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3,30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지분 혹은 전체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주택 수는 산정됩니다. 추후 상속 이후 5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게 됐을 때는 비과세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 상속 주택을 1주택으로서 양도하시게 되면 역시 비과세는 가능하게 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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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해청 이형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만 놓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속세는 납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등의 범위 내의 상속재산이기에 상속세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2. 상속주택의 취득세(무상취득 3.16%)는 1896만원 가량 납부하실 것 같습니다. 3. 상속주택과 기존의 일반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경우 바로 2주택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상속 후 5년간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부터 타인에게 매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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