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38 저도 궁금해요!
08-28
공동명의 부동산 상속을 취득 문의드립니다. 향후 절세방향 문의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2년 실거주 안한, 서울 실거래가 12억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공동명의(5:5)이고, 전세보증금 6억 8천 5백만원입니다.
상속부동산 취득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아버지도 연로하시고 건강이 안좋으셔서 어머니 명의를 취득할 때,
아버지가 받는 것보다 제가 받는 것이 좋을 듯 한데요.
제가 1주택자입니다. 어머니의 지분을 제가 취득을 하게 되면
대략 취득세가 몇%가 되고, 금액도 대략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 지분을 받았을 시, 저는 2주택자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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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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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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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객여러분의 세금고민을 풀어 드릴수 있는 지식과 경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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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으로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공시가액이고 취득 세율은 2.8%가 적용됩니다.
아버님이 상속 받으시면 다시 상속을 받아야 하므로 취득세를 한번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니 자녀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상속 받은 주택은 상속주택특례가 적용되어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하던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받으시는 것이 절세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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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컨설팅∙자금조달
자금조달계획서
신윤권 세무사
세무회계 장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분야 :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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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주택 취득세율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면 0.96%이나 이외에 해당되면 3.16%입니다.
상속세 신고 당시 가액이 과세표준으로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2. 말씀하신대로 연로하신 아버님께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세이슈는 당장 없을 지 몰라도, 추후에 발생될 상속까지 고려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자녀세대에게 자산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되면 자산가액평가와 관련해서 이슈가 있고, 전세보증금을 누가 승계할 지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3.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 측면, 취득세 측면, 종합부동산세 측면에 따라서 다 달리 검토를 해야합니다.
통상 상속개시일부터 5년 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긴하나 이는 자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 관련된 글 함께 공유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ang-sung/222842482022?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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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속세 기준으로는 (12억-6.8억)/2 = 2.6억의 상속재산이 잡히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을 받으실 때 신고했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상속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2.8%가 적용됩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3,30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지분 혹은 전체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주택 수는 산정됩니다. 추후 상속 이후 5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게 됐을 때는 비과세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 상속 주택을 1주택으로서 양도하시게 되면 역시 비과세는 가능하게 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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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해청 이형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만 놓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속세는 납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등의 범위 내의 상속재산이기에 상속세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2. 상속주택의 취득세(무상취득 3.16%)는 1896만원 가량 납부하실 것 같습니다.
3. 상속주택과 기존의 일반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경우 바로 2주택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상속 후 5년간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부터 타인에게 매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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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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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부부간 공동명의 증여(향후 상속대비)
기재하신 대로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로 처리 하는 것이 상속세와 추후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최소 5억 이상의 지분을 증여받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배우자 증여 한도인 6억까지 증여받아도 적절합니다.
참고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망일 10년 이전에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추후 상속세 절세 효과가 큰 것입니다. 또한,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양도세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중에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 절세, 공동명의 등 문의
01.
공동명의 등기이전 관련
먼저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며느리에게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했는 지가 중요합니다.
만일 아들과 며느리가 공동으로 해당 상가를 받도록
유증했다면 며느리도 상속세를 부담하며
따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아들이 상속받은 후 며느리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에는 상속 이후에 아들이 며느리에게
상가건물의 절반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가건물 절반에 대한 증여로서 증여세가 나오는 것은 물론
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한번더 과세되게 됩니다.
02.
공동명의로 받는 경우의 절세 효과
-취득세
취득세는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공동명의로 받건 단독명의로 받건
총 부담세액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먼저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서
과세하고 그 세액을 나누는 것으로서
여러사람이 상속받는다고 총 부담세액이
줄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유증 등이 아니라 임의로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라면
아들이 상속 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이 되어서 취득세와 증여세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 종부세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상가건물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의 부수토지와 같은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액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발생하지않습니다.
그러므로 질의자님 상황에서 상가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공동으로 받건 단독으로 받건
종부세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공시가액 합계액이 80억원 이하임을 전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공동명의가 되는 경우에는
단독명의에 비해서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특성상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는 단독명의에 비해서 낮은 누진세율로 과세되고
개인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250만원의 기본공제도
한번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주택 단독명의로 변경할 때 세금
주택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배우자분은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재 주택의 상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증여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이 질문자님의 50%지분을 증여받을 경우,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별도로 없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증여재산은 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득세
증여취득세율은 3.8%(85제곱미터 초과 : 4%)입니다. 만약, 증여자가 다주택자이고 증여하려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인 주택일 경우 12.4%(85제곱미터 초과 : 13.4%)가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 현재의 공시가격 x 취득세율로 계산이 됩니다. 공시가격을 기재해주지 않으셔서 구체적인 세금계산은 불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자는 11억)을 초과한 자에게만 고지가 됩니다. 배우자분이 해당 주택을 증여받음으로서 공시가격이 해당 가격을 초과한다면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측면에서 절세가 가능합니다.
* 기재해주신 정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답변도 어느정도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절세방법 및 상속세 신고 의뢰시 수임료 문의
1.
상속세는 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신 날의 현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후에 상속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달라진다면,
1) 배우자가 상속을 어떻게 받는지
2) 혹시 10년 이상 동거했던 무주택 자녀가 있는지
3) 선순위 아닌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는 않는지
정도입니다.
반면 상속 이후, 그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때에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에 대하여는 절세를 창출할 여지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상속세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상속주택은 세법상으로는 이미 민법의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간의 협의가 없으면 그 지분대로 확정됩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는다고 해도 지분은 이미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되어 있습니다.
다만 처분하기 전에는 등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1) 지분을 서로 의논하여 확정 짓고, 2) 그 지분대로 등기한 후에 3) 비로소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양도소득세
상속 아파트 양도소득세 문의
(1) 동일세대원 관련
동일세대원인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배제하는 것은, 상속주택의 다수지분권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었던 경우, 애초에 세대별 주택수가 2채 이상인 일반주택 보유자에게 별도로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해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수지분권을 보유한 자에게는 공동상속주택에 대해 주택수 산입을 제외하는 규정이 있어 일반주택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판단은 조세심판원 판례 2023중7006의 취소 결정에 따라 판단한 것이며, 홈택스 질의답변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어 약간의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2) 어떤 방안이 유리할 지
1)의 답변에 따르면 우선 배우자(귀하의 어머니)는 소수지분을 상속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국 당연히 공동명의로 상속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며, 구체적인 지분율의 설정은 실제 상속세 신고업무를 진행하며 판단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추후 양도일정, 사전증여재산 및 추정상속재산 등 기타 상속재산과 합하여 과세표준이 어떻게 측정되는 지, 아파트의 세법상 시가판단이 어떻게 되는 지 등에 따라 추후 양도까지 고려하여 가장 절세가 가능한 방법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아파트 1채의 실매매가 8억 원만 고려하였을 때는 상속세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추후 상속주택의 양도까지 고려한 시가판정 및 지분율 설정 등을 위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상속세 관련 저희 블로그 포스팅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ax_dawn/22367744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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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서울 강서구 마곡 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자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오늘은 저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양도 상속 증여 단톡방에서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6조의 3)에 대해서 문의 주신분이 있어서 생애 최초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요건은?대상자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만 20세 이상)일것(미성년자제외)무주택 확인 범위본인및 배우자 (가구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보유한적 있더라도 취득자 본인및 배우자가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감면이 가능합니다)대상 주택실제 취득가액이 12억 이하인 주택을 유상취득할것(부담부증여제외됨)요건및 예외사유주택 취득자가 실제 거주해야하며,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주택 보유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 인정됩니다.소득기준없음-위, 무주택 확인 범위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경우'란 다음을 말합니다.[지특법 36조의3 ②]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1.12.28. 개정)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4. 취득일 현재「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5. 제36조의 4 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2023.6.1. 신설) 혜택은?-2022.06.21일 이후 취득자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100%감면율을 적용하되 , 감면액이 2백만원 초과 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생애최초주택감면이 적용되는 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무조건 기본세율(1~3%)을 적용합니다.-공동명의로 취득시에는 공동명의자 감면액을 합산하여 2백만원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사후관리는?-다음에 해당하는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당합니다.①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상시거주 하지 않는경우.②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세대 1주택이 아닌경우(다른 주택을 추가매입한경우)(상속으로 추가취득시에는 추징당하지 않습니다)③해당 주택에서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할 경우.(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증여하는경우는 추징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마곡취득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강서구강남구취득세상속세증여세양도세전문세무사#생애최초취득세감면#생애최초취득세감면요건#부담부증여생애취초취득세감면#일산김포부처양천구취득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부동산전문세무사#양도세전문세무사#생애최초취득세감면추징사유 태그수정

종합소득세
컨설팅∙자금조달
부동산 공동명의 장점 단점 (배우자 자녀) 세금 상속세 종합소득세절세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내용인 부동산 공동명의 장점 및 각종 세법별 상속세 종합소득세 절세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부동산 공동명의 장점 단점 (배우자 자녀)목차1 공동명의란? + 공동명의 변경 취득세2 공동명의 장점3 공동명의 단점상속세 종합소득세절세부동산 공동명의 란?계약의 체결이나 문서상 기록할 때 둘 이상의 주체로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분율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면 50:50으로, 주로 주택의 경우에는 배우자 간 또는 부자간 공동명의를 많이 합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부부 공동명의가 절세 방법으로 효과적일 수도 있으나 모든 상황에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에는 최초 등기부터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최초 단독 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꾸기 위해서는 취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상속세 종합소득세절세공동명의 장점양도소득세 절세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해서 그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차익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0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다른 공제는 없다고 가정한다면 지방세 포함해서 49.5%의 세율까지 과세가 됩니다. 계산해 보면 대략 4.2억 정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매수했다면 1.9억 정도 발생합니다. 절세액은 대략 4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2. 종합부동산세 절세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하며, 1인당 9억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하지만 단독명의의 1세대 1주택이라면 12억 원 공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다주택자 부부의 경우에는 12억 공제보다는 18억 공제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공동 명의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 시가 하락 및 공제액 증가로 인해 2022년에 비해 종합부동산세는 거의 나오지 않으므로 절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2023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사항 정리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2년 12월 24일에 통과된 국회 본회의의 쟁점사항 ...blog.naver.com3. 종합소득세절세 (임대 소득)주택을 월세로 임대주고 계실 때는 종합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 이 부분도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누진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하시는 것이 절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도 과세가 되는 경우가 아닌 비과세의 경우는 종합소득세절세 실익이 없겠죠. 기준 시가가 12억이 넘어가지 않은 주택의 월세 소득, 2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전세 소득 등은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제 블로그에 자세히 적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임대소득의 A부터 Z까지 정리해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blog.naver.com4. 상속세 절세나이가 드신 분들은 상속세 고민도 많으실 텐데요. 미리 배우자에 대한 증여공제 6억 원을 이용해서 상속재산을 줄여놓으면 추후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의 10년 이전부터 준비해놔야 실제 상속세 절감 효과가 크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공동명의 장점 단점 (배우자 자녀)공동명의 단점(실익이 없는 경우 포함)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장기보유한 부분이 있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다주택자인 경우 30%까지, 1세대 1주택인 경우 80%까지 됩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바꾸게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또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즉, 1주택만을 보유 / 거주하시다가 양도하실 거라면 꼭 공동명의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종합부동산세위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기준 시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한 채만 있다면 12억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시세는 15억 정도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15억이 초과되었어도 공제액이 12억으로 늘어났고 세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세금은 거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취득세를 부담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명의변경을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3. 피부양자 자격 박탈한 명이 직장인이고 배우자가 무직인 경우, 일반적으로는 직장인의 피부양자로 설정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적으나 공동명의로 등록된 후 피부양자 기준이 넘어가게 된다면 피부양자가 박탈이 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4. 주택담보대출 한도 하락공동명의의 주택의 경우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의 소득이 적으면 대출이자 및 대출 가능 금액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부수적이긴 하지만 이 부분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최지호 세무사의 최신 세무 글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상속세 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 상속vs 증여 유리한 선택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상속과 증여중 유리한 선택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한 경우는?◆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증여보다 상속으로 받는것이 유리합니다.①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지 않은경우.-재산이 많지 않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경우에는 사전증여를 할필요가 없습니다.②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격이 향후 높아지지 않을 경우.-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향후에 올라가지 않을것이라면 ,사전증여로 받으나 상속으로 받으나 부동산의 가격이 차이가 없으므로 사전증여를 할필요가 없습니다.③상속이 임박한경우.-아래와 같이 상속이 임박한 상태에서 사전증여를 할경우에 상속공제를 적용할때 해당 금액이 차감되어 상속공제가 축소되어 상속세가 많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상속 공제액이란 기초공제, 가업상속 공제, 영농상속공제, 배우자 상속 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 재산 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의미합니다▶️사전증여시 다음과 같은 상속 공제 한도 산식에 의해서 위의 상속 공제의 한도가 줄어들게 되어 예상치 못하게 세부담이 늘어 날수가 있습니다.상속 공제 한도액 = ①-②-③-④① 상속세 과세가액②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③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④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재해 손실 세액 공약을 뺀 가액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한경우는?◆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상속보다 증여로 받는것이 유리합니다.①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은경우.-재산이 많다면 사전에 증여를 통해서 재산을 분산하여 상속세를 줄이는것이 늘어나는 증여세보다 크므로 사전증여가 유리합니다.②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격이 향후 높아질경우.-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향후에 올라갈것 같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증여세를 내고증여한것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이 되더라도 증여시점의 시가로 합산되므로 가치상승분에 대해서 상속세를 줄일수 있음으로 사전증여가 유리합니다.③피상속인이 증여하고나서도 10년이상 생존해 있을확률이 높은경우-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것이 증여하고 나서도 10년넘게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다면 ,증여재산가액이상속재산가액에 합산이 되지 않으므로 사전증여가 유리합니다.★위 2번요건만 충족해도 1,3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고 사전증여가 유리한경우가 실무적으로 많습니다.보유 재산가액별 상속vs증여 전략은?1.보유재산이 10억이하인경우-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로 10억이 공제가 가능하여 상속세가 없으므로 ,사전증여할 필요가 없습니다.2.보유재산이 10억~20억 사이인경우-상황에 따라사전증여를 고려해 봐야합니다.-현금도 미리 인출하는것도 좋습니다3.보유재산이 20억이상인경우-보유재산중 부동산은부담부증여나 저가양도를 통해서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하는것이 유리합니다.-현금도 미리 인출하는것도 좋습니다이상입니다!법인및 기장 기장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부천김포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

컨설팅∙자금조달
가지급금 정리, 왜 '이익소각'과 함께 설계해야 할까? (feat. 소득세, 설계)
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대표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세무 이슈 중 하나가 바로 가지급금 상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입니다.단순 급여·배당으로는 세부담이 크고, 법인 자금 흐름도 복잡해지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지분 조정과 이익소각을 결합한 구조가 가장 효과적인 선택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오늘은이익소각을 활용한 가지급금 정리 플랜을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가지급금은 조기에 정리할수록 유리하다.가지급금은 회사 돈이 대표님에게 미정산된 상태로 나간 금액을 의미합니다.회사가 대표님 개인을 대신해 지출했거나, 대표님이 회사 돈을 먼저 가져간 경우 발생하는 미결제 채권입니다.가지급금이 오래 쌓이면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계속 발생합니다.인정이자 발생상여처분 및 소득세 증가건강보험료 증가배당·급여 조정 시 또 다른 세금 부담 발생그래서 대부분의 대표님들은“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빠르게 정리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왜 이익소각을 결합해야 할까?가지급금 정리를 위한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가 이익소각입니다.이유는 단순합니다.배우자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하면 지분 구조가 유연해지고 향후 배당·상속 설계가 훨씬 안정적입니다.이후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이익소각)하면 배우자 지분 매각대금이 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이 과정에서 법인의 자금이 자연스럽게 가정으로 유입되므로 대표 개인의 자금 확보·가족 재산 이동·지분구조 정비까지 여러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배우자에게 지급된 이익소각 대금은“직접”가지급금 상환에 쓰면 안 된다!“배우자에게 이익소각 대금이 들어왔으니,그걸 제가 받아서 가지급금만 상환하면 깔끔하겠네?”이렇게 하면 바로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국세청은 아래와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이익소각 대금의 귀속자는 대표배우자는 단순 통과 계정법인이 대표에게 직접 현금을 준 것으로 간주-> 국세청에서 보는 거래의 재구성 가능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배우자에게 지급된 이익소각 대금은 배우자가 실제로 사용한다. (투자, 소비, 별도 예금 등)또한, 대표에게 바로 송금하거나 가지급금 상환에 즉시 사용하지 않는다.필요 시 증여 후 5년 제척기간 경과 후 배우자가 대표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자금 이동을 설계한다.리스크는 있으나 이렇게 해야 국세청도 “실질적 귀속은 명확히 배우자”라고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가지급금 정리와 이익소각은 단순 절세가 아니라가족 재산 구조·지분 배치·향후 상속·증여 전략까지 모두 연결되는 작업입니다.장부 구조, 지분율, 이익잉여금, 배우자 증여 가능 범위, 자금 흐름까지 종합 분석하여 대표님 상황에 맞춘 가장 안전한 플랜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필요하시면 정확한 구조로 다시 설계드릴 테니 편하게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대표님의 법인과 가족 재산이 가장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상속∙증여세
컨설팅∙자금조달
상속세 43억→4.5억(90%절감), 상속세 절세·계산·공제·신고 총정리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137465440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1. 이번에도 무산된 상속세 개정,상속세는 10배 증가!안녕하세요.세대에 걸친 부의이전, 자산 전반을 컨설팅 해드리는 세로움입니다.최근 상속세 개정이 다시 한번 무산되었습니다. 작년 국민의힘 정부에서 상속세 개정안이 무산되고, 올해 정부가 바뀌면서 기대가 컸지만 세수결손 문제로 결국 다시 미뤄졌습니다.상속세법 유산세는 1950년 제정 후 약 75년간 유지되고 있고, 상속세 공제한도는 약 30년째 그대로입니다.법이 유지되는 동안 부동산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공제한도가 유지된 30년 전과 아파트 가격과 비교해보면'20배'까지도 가치가 증가했습니다.예전에는 부자세라고 여겨지던 상속세 대상이 20년 전에 비해'10배'이상 증가했습니다.(2020년 0.66%, 2023년 6.82%)사회적 질서는 흐름에 맞춰 적절하게 바뀌어야하는데 상속세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반면 상속재산 30억부터 적용되는 50% 세율은 OECD국가 중 최고수준입니다.간단하게 부모님 재산이 100억일때 상속세 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계산하더라도40억원에 육박합니다.상속 한번으로 가족 재산의 40%가 사라지는 것이죠이제 상속세는 대중화된 세금이라고 봐야하며, 규모가 가장 큰 세목인만큼 미리 관리하는 분들일수록 세금이 크게 차이날 수 밖에 없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상속세를 대비하여 가장 효과적인 절세방안, 그리고 상속세 공제 및 상속세 계산, 상속세 신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려 합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앞으로 상속세가 일부 완화되는 경우에도 충분히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상속 vs 증여 세액비교]먼저 세금을 비교한 간략한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최근 상속세 컨설팅으로 진행했던 실제사례의 검토내용 중 일부를 조금 바꿔서 간단하게 가져와봤습니다.상속세를 모의진단하면서 순자산 약 100억원 정도를 보유한 부모님의 예상되는 상속세가 약 43억(상속세 공제 적용 및 계산)인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양도와 증여컨설팅으로 약75%의 세금이 줄어든 사례입니다.오랜시간동안 여러번 증여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한번의 증여만으로도 이렇게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하면 이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아울러 상속세는 미래시점을 예상해서 계산하는 것이고, 각종 변수들이 많은 세목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작은 차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따로 전제조건을 두고, 편의상 먼저 돌아가시는 분을 아버지, 이후에 돌아가시는 분을 어머니라고 표현하겠습니다.2. 상속 vs 증여그래서 뭐가좋아요?먼저 상속과 증여의 차이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과 상속세 공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구분상속세증여세세율10%~50%(동일)과세구간동일과세체계모든 재산 합계액에 과세받은 재산을 나누어 과세상속 및 증여시기상속시기 조절 불가능증여시기 조절 가능공제금액5억~37억원1천~6억원<1> 세율, 과세구간먼저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10~50%로 동일하고,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구간도 똑같습니다.<2> 과세체계상속과 증여의 세율은 같지만 세금차이가 큰 이유는 과세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부모님의모든재산에 대해 과세하지만, 증여는받은재산만 과세합니다.이해를 위해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100억의 재산을 상속으로 받으면 50%세율이 적용되고 약45억원의 세금을 내지만, 자녀 100명이 1억씩 나눠서 증여받는다면 각자 10% 세율이 적용되서10억원만 내면 됩니다.따라서 상속세 절세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증여하는 것입니다.<3> 상속 및 증여시기또 다른 차이는 상속세는 돌아가실 때 받는 것으로 시기를 임의로 조절할 수 없지만, 증여는 시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4> 공제금액마지막으로 상속세는 5억원에서 최대 37억원까지 공제를 해주지만, 증여는 사람마다 1천만원에서 6억원까지 공제해줍니다.이것만 봤을땐 재산이 37억이 안되면 상속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배우자상속공제는 한도도 있으며,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결국 상속세를 내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제액은 10억원 수준입니다.따라서 통상 부모님의 자산이 20억원 정도 이상부터는 충분히 상속세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사전증여의 컨설팅증여의 가장 큰 장점은 증여시기와 증여받을 금액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사전증여 플랜의 완성도가 높을수록 절세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됩니다.사전증여 컨설팅은 단순히 상속 vs 증여의 비교가 아니라 상속세 절세를 위해 증여를 추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상속보다 증여가 좋다가 아니라, 상속보다‘증여+상속’이 좋다는 개념으로 증여받는 대상, 증여시기, 증여횟수, 증여재산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3. 상속세 90% 절세효과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요즘 흔하게 볼 수 있는 케이스를 들어볼게요.[사전증여 사례1]<1> 아버지 소유 재산① 반포아파트 : 시세 50억원 / 10년이상 거주 / 취득금액 5억원② 주식 등 금융자산 : 10억원<2> 가족① 어머니 ② 자녀 3명(기혼) ③ 미성년 손자 5명아버지가 반포에 5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주식이나 현금을 10억원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30년 전에 5억원에 샀고, 자녀는 삼남매에 모두 결혼하고 손자는 5명 있습니다.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상속세는 공제를 모두 적용해서 상속세를 계산했을 때 약 19억원 정도 발생합니다.그런데 이걸 조금만 바꿔서 아버지가 집을 50억에 팔고 그돈을 자녀부부와 손자들에게 효율적인 구간으로 나눠서 증여한다면 전체 발생하는 세금은약 11억원으로상속세의 약 45%가 줄어듭니다.① 간단하게 양도소득세는 10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라면 비과세와 장기보유공제를 받아서 45억원의 시세차익이지만 양도소득세는 2.7억원만 내면됩니다.② 양도소득세를 내고 남은 약 47억원을 자녀에게 5,5억원, 자녀배우자에게 5.1억원, 나머지 손자 5명에게 3억원씩 증여한다면 발생하는 증여세는 약 8억원입니다.③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기본 10억원은 공제 받기 때문에 남은 금융재산 10억원에 대한 상속세는 0원입니다.이렇게 간단한 계획으로도 19억원의 상속세가 11억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사전증여 사례2]현재 아버지는 70세이며, 20년 뒤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 가정20년간 부동산 가치상승 2배 가정이외의 사실관계는 모두 사례1과 동일상속세는 현재가치가 아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미래시점 기준의 부동산 시세로 세금을 부과합니다.사례1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현재 70세인 아버지가 앞으로 20년 뒤에 돌아가신다고 가정하고 미리 증여했을 때 상속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압구정 현대아파트 가장 작은 평수 최근거래가격이 60억원 이상, 10년 전 가격은 16억원이었습니다.반포자이 40평의 최근거래가는 60억원, 10년 전 20억원이었습니다. 10년동안 시세가 3~4배정도 오른 것이죠.우리는 보수적으로 현재 아버지의 50억원 아파트가 20년 뒤에는 2배만 오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그때 상속재산은 110억원이 될 것이고, 이에따른 상속세는 약 43억이 발생합니다. 만약 아파트가 50억원일 때 계획대로 사전증여를 진행했다면 세금은 43억원에서 10.7억원으로 상속세의 75%정도가 줄어드는 효과입니다.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증여는 10년 주기로 리셋됩니다. 더 효율적으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10년에 한번씩 나눠서 여러차례 증여한다면상속세의 '90%' 이상줄어드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상속세 18억→5억, 상속세 개정에도 가장 효과적인 절세방법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증여·상속 전문 ‘세로움’입니다. 상속이냐, 증여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열심...blog.naver.com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50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배 이상이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자녀부부에게 미리 증여한 현금을 활용해서 각자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자녀들 역시 시세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각자 1세대 1주택자로서 시세가 아무리 올라도 향후 양도소득세 역시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자녀들의 부동산 규모가 비교적 작을 수는 있겠지만, 잠실에 있는 엘스아파트를 보면 가장 작은 평수가 올해 30억원, 10년 전에는 8억원으로 비슷하게 4배정도 올랐습니다. 규모가 작지만 상승률은 비슷하거나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4. 사전증여 컨설팅의 단점사전증여 외에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상속이 이루어지면 평가방식에 따라 조금의 세금차이는 있겠으나, 어느 세무사님에게 가시더라도 결과적인 세금은 비슷할 수 밖에 없습니다.이렇게 사전증여가 상속세 절세의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계시지만실제로 실행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이유를 생각해본다면,<1>첫 번째로 사전증여는 상속이 개시되기10년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증여 후 10년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증여재산은 상속세에 합산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많이 줄어듭니다.따라서 사전증여는 무조건 미리 증여하실수록 절세효과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2>두 번째는부모님께서 원치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분들은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지만, 선뜻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부모님은 평생 유지하던 자산인데 이제와서 큰 변화를 주는 것을 보통 선호하지 않습니다.<3>상속이라는 것이당장에 닥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선뜻 실행하기가 쉽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이외에도 상속세가 앞으로 개정될 수 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앞으로 상속세 개정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될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이 약 20억원원 이하이신 분들은 굳이 증여를 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아 보입니다.다만, 상속세가 완화된다고 가정 하더라도 특정 구간의 분들의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겠으나 고액 자산가분들의 상속세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아직 건강하시고 충분한 자산을 보유한 분들이라면 담당세무사님과 정확하게 세금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진행하신다면 상속세 개정 후에도 매우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컨설팅의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례처럼 양도 후 증여도 있겠지만, 부모님의 부동산을지분으로 증여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을교환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방식의 증여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특수관계인 저가양도] 38억→21억 가족간거래 실제 사례, 안전하게 하려면?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전문 세로움입니다. 지난 글에서 상속 vs 증여를 비교해봤었습니다. 사례마다 유...blog.naver.com[교환전문세무사]일시적 2주택자의 해결책, 주택 교환거래 컨설팅1. 개요 부동산 시장이 매수세가 끊겨 연일 시세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5월...blog.naver.com5. 어떤 자산을 먼저 증여해야 유리할까요?사전증여를 할 때도 증여하면 좋은 자산의 종류가 정해져있습니다. 각자 상황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자산부터 증여한다면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자산의 종류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금융자산(예금·주식 등)아파트단독주택, 상가, 토지 등 부동산꼬마빌딩세법에는 자산종류에 따라 평가하는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1>아파트는 최근 거래되고 있는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 단독주택이나 상가, 토지와 같이 시세가 불분명한 부동산들은 기준시가로 증여나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예금이나 아파트는 상속이나 증여로 받을 때 불리한 자산에 해당합니다. 기준시가가 시세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단독주택이나 상가를 먼저 증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2>상가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부모님이 고소득자라면 임대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자녀에게 증여한다면종합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임대소득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효과도 있습니다.<3>만약 아파트 밖에 없다면 앞으로시세상승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개발·재건축처럼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미리 증여하는 것이 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4>꼬마빌딩과 같이 규모가 큰 부동산이라면 정해진 시세가 없더라도 기준시가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직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하는 부분이 있지만,국세청에서 적절한 시세로 평가해서 다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규모가 큰 부동산은 보다 더 세밀한 컨설팅이 필요합니다.6. 이미 상속이 개시된 분들에게(상속세 계산, 상속세 신고)상속이 개시됐거나 얼마 남지 않아서 사전증여가 의미 없는 분들이라면 상속세보다 향후 발생할 양도소득세나 보유세를 더 중요하게 검토해야합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는 누가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다만, 상속세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하는 것이양도소득세입니다.[사례1]어머니가 계시다면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10억원까지 0원입니다. 아버지가 공시지가 5억짜리 토지만 물려주셨다면 당연히 상속세는 0원입니다. 하지만, 공시지가가 5억이니 시세는 10억정도 할 수 있겠죠.아버지로부터 5억원에 상속받은 토지를 10억원에 양도한다면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1.5억원 정도의 양도세가 나올 수 있는데,만약 상속받을 때 공시지가 아니라 10억원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신고했다면 상속세는 그대로 0원이고, 취득금액이 10억원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0원이 됩니다.평가방법 하나로 1.5억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사례2]시세 20억, 기준시가 12억짜리 상가를 상속받을 때 기준시가로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세는 3천만원 밖에 발생하지 않지만, 이후 시세가 올라서 30억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약 6.4억원이 발생합니다.반면, 20억원에 감정평가 받아서 신고한다면 상속세는 2.4억원이 발생하지만, 이후 양도세는 3.3억원에 그치지 때문에오히려 1억원의 세금이 적게 발생합니다.[사례3]만약 상속재산이 아파트거나 농지와 같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라면 평가액을 최대한 낮춰서 상속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자녀가 상속받은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이라면 향후 시세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상속세를 적게 내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이렇게 상속세 신고는 상속 후 발생할 양도소득세가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으며, 양도세를 고려한 재산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사례4]마지막으로 누가 어떤 자산을 받을지 정해야합니다. 상가나 토지는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받아도 괜찮지만,주택은 잘 따져봐야합니다.가장 먼저 무주택자인 동일세대원 상속인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자녀가 있다면 상속세에서도 6억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고, 상속 이후 양도세에서도 비과세를 받으면 됩니다.무주택 상속인이 없다면 다주택자보다 1주택만 소유한 상속인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 때문에 기존 1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주택이 1채일 때 주택은 무주택이나 1주택 자녀가 받고, 나머지 재산들은 다주택인 자녀가 받는다면 수억 이상의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죠.만약 아버지의 상속주택이 2채인 경우에는 더 복잡해집니다. 상속주택특례는 2채 중에서 선순위요건을 충족한 1채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혜택을 못받는 주택은 다주택자인 자녀가, 혜택을 받는 주택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인 자녀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유불리는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상속인들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상속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완벽한 상속은 상속 이후 발생할 세금까지 포함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상속입니다.10분의 작은 투자로 1억원을 벌 수 있습니다. 세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가상자산&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