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5

상속개시일 이후 일반주택 취득후 양도시 비과세

상속 개시일 이후 상속대표자가 (상속 주택 3분에1 소수지분을 갖고있음.연장자) 거주 목적으로 일반 주택을 취득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소수지분 특례에 의해 비과세가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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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유 천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의하면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 상속지분이 동일한 경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거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연장자가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3분에 1의 지분을 가지고 계시다고하셨는데 세분이서 3분의1씩 보유한 상태에서, 최연장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법에서 말하는 소수지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모두 비거주 가정] 한 분이 3분의 2를 가지고 상속대표자가 3분의 1을 소유한 경우라면 소수지분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제요건 모두 충족 가정] 비과세 관련 규정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바뀌어도 비과세 여부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기 답변은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무회계 선유 천정현 대표 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jh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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