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8 저도 궁금해요!
11-13
봉직의 네트제 계약 퇴사시, 마지막달 소득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트제로 계약해서 봉직의로 일했고 10월말 퇴사를 했는데
마지막달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니 소득세를 안냈더라구요.
종종 이런식으로 마지막달 소득세를 안내고 꼼수를 부리는 상황을
듣기는 했는데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반드시 원천징수를 하고
급여를 줘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소득세를 안내고 급여를 줬다면
내년 5월 종소세 신고를 할때 제가 그부분에 대해 전부 뱉어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요구해도 계속해서 소득세 납부를 하지않을경우
법적인 문제나 노동부 신고 등을 통해 받아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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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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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병원 그로스네트그로스 이직 문의드립니다
현재 그로스 병원 → 네트 병원 → 다시 그로스제 병원으로 이동 예정이시고,
세금 관련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는데요,
봉직의 선생님 특유의 근무형태 및 계약 방식에 따라 소득 유형과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아래와 같이 정리드립니다.
1. 퇴사 시 중간정산 근로소득
현재 병원에서 퇴사할 때 받는 중간정산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속 병원에서 원천징수 후 지급되므로 별도로 세금 처리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2. 네트제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로 계약합니다.
① 근로계약 (원장 고용형)의 경우로, 근로소득으로서 병원에서 원천징수 후 급여 지급하고 연말정산으로 소득 신고는 종결됩니다.
② 프리랜서 계약 (의사 개인사업자)의 경우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서 병원이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3. 세금 관련 미리 정해두면 좋은 사항들을 계약 전 다음과 같이 확인하면 좋습니다.
- 소득 형태 명확히 기재: 계약서에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명시 요청
- 지급 방식 및 시기: 지급일/월말 지급 여부, 3.3% 원천징수 여부 요청
4. 대학병원 이직 시 : 다시 근로소득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연말정산에 재차 합산되어 끝날 수 있으나 직전 네트제 병원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의사(페이닥터) 투잡 일용직 세금 질문입니다.
동일한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는다면 소득세법상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소득금액이 크다고 혹은 근로시간이 많다고 반려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하세요.
종합소득세
퇴사한 직장에서 연말소득미신고로 소득금액증명원을 뗄 수가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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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에 대한 문의...
종합소득세
일용직근로자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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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완벽 가이드 | 대상·기간·절차 총정리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미리 숙지하지 못해 매년 5월이 되면 당황하는 납세자가 적지 않습니다.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법정 신고·납부 기간이며, 이 기간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가 동시에 부과됩니다. 현재 날짜 기준으로 신고까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지금이 준비를 시작할 최적의 시점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은 원칙적으로 별도 신고 의무가 없지만, 그 외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나는 해당될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소득 유형
소득세법 제4조는 종합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업소득: 프리랜서, 자영업자, 1인 사업자 등 사업을 영위하며 수입을 얻은 경우
임대소득: 주택 임대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의무 발생(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금융소득(이자·배당): 연간 합계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상금 등 필요경비 차감 후 연 3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근로소득 + 타 소득 겸직자: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으로 연말정산을 정상 완료한 경우, 또는 퇴직소득·양도소득만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별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중도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아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로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단계별 안내
1단계: 신고 전 필요 서류 준비
원활한 신고를 위해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소득 증빙 서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임대차계약서,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경비 증빙 서류: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사업 관련 지출 영수증
공제 관련 서류: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부금영수증, 의료비·교육비 영수증
2단계: 홈택스 접속 및 신고서 작성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상단 메뉴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선택
신고 유형 선택: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장부 신고 중 해당 유형 선택
국세청이 미리 채워둔 '모두채움' 또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고 시간 대폭 단축 가능
소득·공제 항목 입력 후 세액 확인 및 최종 제출
3단계: 세금 납부
신고 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 분납(소득세법 제77조)이 가능하므로 자금 계획에 활용하세요.
주요 절세 전략과 공제 항목 총정리
사업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필요경비
사업소득자는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광고선전비, 차량 유지비(업무용 한정), 통신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장부 기장을 통해 실제 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단순경비율 적용보다 세금을 줄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소득공제·세액공제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사업소득자의 경우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가능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납부액 전액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법정기부금은 기부금액의 15~30%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장부 미기장 사업자 7만 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별도 기준 적용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주의사항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예: 도소매업 15억 원, 서비스업 5억 원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을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신고 기한도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가산세 종류와 금액, 미리 알고 예방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아래와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제47조의5).
가산세 종류
부과 기준
세율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 기준
20% (부정행위 시 40%)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세액 기준
10% (부정행위 시 40%)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경과일수
1일 0.022%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법정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50%가 감면되므로, 늦었더라도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며, 원천징수(3.3%)를 이미 납부했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과 경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경비가 많다면 오히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분리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면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니 세무사와 검토해보세요.
Q.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와 일반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모두채움 신고는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공제 자료를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로, 단순 소득 구조를 가진 납세자에게 편리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거나 경비 처리가 복잡한 경우 일반 신고 방식으로 직접 입력하거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고 기한(5월 31일)이 지났더라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빠를수록 가산세 부담이 줄어들며,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50%, 1~3개월 이내는 30%가 감면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Q.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기면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A. 세무사는 적법한 경비 처리, 각종 공제 항목 최적화, 성실신고 확인 등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소득·임대소득·금융소득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 직접 신고보다 전문가 조력이 결과적으로 비용 대비 효익이 훨씬 큽니다. 지금 바로 윤대현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세요.

회계서비스
기한, 넘지 말아야 할 선
안녕하세요.심현주 세무사입니다.본 포스팅은 2020년 10월에 작성되었습니다.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기 마련이죠.기한을 넘기면 보통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기 마련인데요,대표적으로 음식의 경우 유통 기한 이 지나면 먹었을때 어떻게 될 지 몰라 대부분 버리게 되기 마련이죠.하지만 음식 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는데에도 기한이 있는데요 세법상 기한은 어떻게 되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세법상 기한은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민법상 기간계산을 보자!세법에는 보통 언제까지 하라는 기간을 정해 말일을 기한으로 두고특별히 정한바가 없으면 민법 제157조, 제160조와 제161조를 따릅니다.한번 보시죠!제157조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보기 힘드시죠저도 보기 힘드네요.그럼 항별로 예를 들어 살펴보죠.제157조예를들어 1월 1일 0시부터 기간이 시작한다면 기간을 계산할때 그날을 포함합니다.그러나 0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초일을 기간계산에 불산입합니다.1월1일0시 기간이 시작하는 경우 7일 후 1,2,3,4,5,6,7 >> 8일1월1일6시 기간이 시작하는 경우 7일 후2,3,4,5,6,7,8 >>9일제160조①기간을 주 월 연으로 정할때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예를 들어 ~~일 후라고 기간을 정하는게 아니고1개월 후, 1년 후 라고 생각해보겠습니다.1개월은 날짜가 제각각이고 1년 또한 윤년은 날짜가 다르죠.그러나 기간을 주월년으로 정한다면 일수와 무관하게 달력을 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예 - 1월31일 오전6시에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제 157조에 따라 초일을 불산입 하므로, 2월1일부터 기간을 계산하고한달이라 했으니 2월 한달이 지난 후인 3월1일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제160조②처음부터 기산을 하지 않은 경우 최후의 주월년에서 그 기산일이 해당하는 전날로 마감한다.예를들어 2월4일 오후3시 -한 달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기산일은 초일 불산입이므로 2월5일이고기산일이 해당하는 전날은 4일이겠죠?따라서 3월4일 이후이니 3월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제160조③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3항은 기산일이 해당하는 전날로 마감하는 2항에 따라 전날을 찾았는데 해당하는 달에 그 날이 없을 경우를 위한 조항입니다.예를들어 1월 30일 오전6시에, 한달내로 이행할 의무를 지닌다 라는 계약을 했다 가정해보겠습니다.기산일의 전날이면 30일인데 2월에는 30일이 없죠.이런경우 해당하는 월의 마지막날인 28일 또는 29일로 기간이 만료되게 됩니다.제161조기간의 종료일이 토요일 혹은 공휴일일 경우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예를들어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후발행한다해도 발행기한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입니다.그런데 10일이 토요일이라면?그 익일인 11일, 그런데 11일은 일요일이네요.그렇다면 다시 그 익일인 12일(월)이 기한이 되게 됩니다.세법이 정해놓은 기한을 어긴다면??1. 먼저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국세기본법상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세액이 클수록 가산세는 더욱 커지고, 기한이 한번 경과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어기는 날짜가 많아지면 부담할 가산세도 점점 늘어나죠.2. 더해서 과세관청의 주목을 받습니다.예를들어 소득세는 신고납부하는 항목이므로기한내 신고 납부하는 경우, 양식에 맞춰 신고하고 계산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그러나 기한 후 신고라면? 과세관청에서 확인의 절차를 거쳐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가 추가로 들어갑니다.가장 좋은 것은 의무를 안 순간 빠르게 대처하는 것!사실 세법상 기한이 엄청나게 촉박한 경우는 드물고,주요 세목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본인이 해야할 납세의무를 알고 계시다면기한에 맞추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신고하시는게 여러모로 이롭습니다.이번 글은 여기까지고요다음 글에도 신고의무 관련한 내용에 대해 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을 하실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국세청에서 보는 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이와 관련된 법을 먼저 보겠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 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 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위와 같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용 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차용한 날에 차용 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입니다.(단, 그 금액이 1년에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차용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예를 들면, 부모에게 자녀가 5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위 법령을 적용해 보자면 5억 원 * (4.6%-0%) = 2,300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매년 발생하게 됩니다.법령에 의한 계산법에 의해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5억 원 * (4.6% - x% ) < 10,000,000으로 계산해 보면 이자율은 2.6%를 초과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따라서 부모님에게 5억 원의 2.7%인 1,350만 원을 이자 소득세인 27.5%를 떼고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370만 원 정도의 금액은 세금으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하지만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국세청에서는 차용이 아닌 증여로 추정하는 데 이를 소명해 내지 못한다면 원금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44조에서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위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에서 차용으로 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질의회신을 보시면서 이를 토대로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산 -249, 2011.05.20귀 질의의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는당사자 간 계약,이자 지급 사실,차입 및 상환 내역,자금 출처 및 사용처등 당해 자금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 규정 적용 시 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의하는 것임1. 당사자 간 계약차용증이 실제로 그 당시에 존재했고, 구체적인 계약의 형태와 내용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아래에 첨부 드리는 차용증 양식을 기준으로 금액, 인적 사항, 이자,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첨부파일차용증 샘플.hwp파일 다운로드또한 이 차용증에 대해 공증 또는 우체국 내용증명을 받아놓는다면 소명의 신뢰성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차용 시점에 작성된 부분을 인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에서는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조심2013서1658(2013.08.14)쟁점 부동산 취득 자금에 충당하였다는 배우자 명의의 대출금은 ... (중략)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2. 이자 지급 사실4가지 중 어쩌면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차용증에 있는 그대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자를 받은 자는 이자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산해서 이자 지급을 하신 내역을 보관하고 있으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볼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이때 추가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무이자 조건으로 차용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이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2.3억 이하의 금액을 차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문의하시는 사안인데요. 이때는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제일 중요한 부분은 원금에 대한 분할 상환 조건은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그리고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자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생활비 등을 다 사용하고 원금을 일부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인정해 줍니다. 또한 상환기간은 3년 이내이면서 이미 어느 정도의 상환이 진행된 후에 조사가 나와야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런 어려운 조건을 모두 충족 시키더라도 조사관에 따라는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시는 방법을 적극 추천드립니다.3. 차입 및 상환 내역2번과 같은 원금이 차용되고 추후 상환이 되는 내역이 은행 계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차용증 내용을 매년 관리하여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꼭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에서 발간된 상속, 증여 세금상식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입 기간은 장기로 하는 것보다는 최대 5년 이내로 하고, 실제 되지 않는 경우에 연장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4. 자금 출처 및 사용처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자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생활비 등을 다 사용하고 이자 또는 원금을 일부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자에게 대여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재생0좋아요000:0000:06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

종합소득세
웹툰/웹소설 작가, 에이전시의 세금과 절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간만의 포스팅으로 인사드립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세무사 사무실의 가장 바쁜 시즌이라 포스팅을 거의 올리지 못했네요.요즘에 웹툰과 웹소설의 인기가 날로 올라가고 있죠.특히 웹툰,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 드라마, 웹소설의 웹툰화 등이 잦아지면서웹툰, 웹소설 IP를 확보하기 위한 플랫폼 들의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제가 어렸을 때는 웹툰이 아닌 출판만화, 그리고 웹소설이 아닌 대여점을 중심으로한 판타지 소설과 무협소설이 대세였는데 이제는 이런 소설들은 종이책은 없고, 웹소설도 거의 문피아 쪽만이 살아남은 거 같네요.비단 웹툰, 웹소설만이 아니라 작가라 불리는 분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예를 들어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의 경우 취업 외에도 외주활동이나 커미션 등으로 부수익을 얻는 분들이 계시고후원계좌를 열어서 국내외로부터 후원을 받고 작품을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그렇지만 오늘은 가장 메인스트림인 웹툰과 웹소설, 그리고 출판사와 에이전시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가능한 복잡한 법령은 가능하면 이야기하지 않고 편하게 이야기 하듯 써내려 가도록 하겠습니다.제가 아직 5월의 후유증이 안가신 것도 있고;;읽는 분들도 사실 복잡한 세법을 공부해서 여기 오시는 것은 아니니까요.1. 웹툰작가와 웹소설 작가의 세금 작가분들이 작품활동을 시작하면 가장 주요한 관심사는 뭘까요.당연히 수익창출입니다. 수익창출은 결국 데뷔하는 거죠.웹소설 작가는 소위 '글먹'이 가능한 수준까지 작품이 흥행하는 것을 바라고웹툰 작가는 메이저 플랫폼으로부터 컨택을 받고 연재 시작이 되는 것을 바랍니다.물론 모든 작가들이 네카오에 입성할 순 없지만, 어찌되었든 이 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대부분 '세금?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내지!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세금은 무슨 세금...' 보통 그렇습니다.그리고 다행히도(?) 대부분의 작가분들은 초기엔 세금의 문제에서 매우 자유롭습니다.작가들의 수입은 프리랜서와 같이 인적용역으로 취급됩니다.쉽게 말해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작가가 몸을 갈아넣어 짜낸 작품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기에부가가치세 문제가 없습니다. 화실을 임차하고, 어시를 고용하고,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이슈가 있겠지만...대부분 작가분들의 스타트는 나홀로 집필과 창작이니까요.따라서 부가가치세 이슈가 없는 인적용역 소득만 발생하고소득세의 경우는 고료를 주거나 월급을 주거나 하는 곳에서 3.3%로 지급을 해주는데대부분의 작가분들은 1~2년차까지는 단순경비율이란 것으로 신고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 영세한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작가분들이 별도의 장부작성을 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일정 %를 경비로 추계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이 분들은 5월달에 나라에서 소득세 안내문을 보내주는데, 거기에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기재가 되어있기에 큰 고민하실 필요가 없죠.그러면 언제 세금 문제가 생기냐?문제는 행복한 고민이(?) 시작될 때 발생합니다.웹소설 작가로서 글먹을 넘어 소위 '월천킥'을 찍거나웹툰 데뷔를 했는데 네웹 카카페 입성을 하거나 레진 상위권에 진입하거나 해서 미리보기 수익 등으로 대박이 터졌거나 할 때죠.그래도 이때 고민을 하면 빠른편입니다.문제는 다음 해 5월까지 아무 고민 없이 있다가 소득세 안내문을 받아보고서 준비하는 경우죠.단순경비율 적용도 되지 않고, 소득은 확 늘어나있고.스토리 작가나 펜선 작가, 밑색 작가한테 인건비 준 것도 있었는데 이거 세무처리도 안해놓고세금은 어떻게 줄이지? 아, 당장 내일 마감인데. 세이브 원고도 없는데! 부가가치세부터 소득세 까지 검토할 부분도, 절세할 부분도 많지만하루아침에 이게 다 준비되는게 아니라 5월 중순부터 이걸 준비하고자 하면 사실 좀 늦습니다.다만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앞으로 절세를 어떻게 할지' 다음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죠.위에서도 살펴본 것처럼1. 부가가치세 면세로 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은 최소화하고2. 동시에 소득세 역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3. 프로그램 사용료, 문구류, 인건비 (어시/스토리작가 등)등에 대한 세무처리를 하여 비용이 새지 않게 관리하고4. 궁극적으로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수익창출 수단을 다각화하거나, 법인 전환을 하거나 등등의 방법이 그렇습니다.이 부분은 작가분들에 따라 적용가능한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담 후에 개별안내를 해드리긴 합니다.(된다 안된다를 검토 하면, 그 후에 작가분들이 한다 안한다를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니까요)왜 그런고 하니...어떤 분들은 세금 그냥 낼테니 이대로 하시겠다고 하시거든요.그런데요.저도 이해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처럼 그냥 정산해주는 것 받고, 세금신고할 때만 세무대리인 쓰면 비록 세금은 많이 나오더라도 신경 쓸 부분이 크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려면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하죠.따라서 '아, 이제 수익도 좀 생기는데 세금 같은 것도 미리 준비해야 하나?' 싶을 때는 한번 세무사에게 상담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연락하실 곳이 없다. 세무사가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간단한 상담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2. 웹툰/웹소설 에이전시의 세금위의 경우는 작가가 다이렉트로 플랫폼에 연재를 하는 경우인데요즘은 그 빈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작가 입장에선 에이전시를 거치지 않고 혼자서 다 수익을 받고그림 작가/스토리 작가/어시들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제일 좋죠.중간에 떨어져나가는 수수료나 MG나 RS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에이전시를 통한 작품 연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일종의 매니지먼트처럼 작품의 연재까지 이뤄지는 모든 과정을 에이전시가 도맡아서 하고작가들은 에이전시에 소속되어 일정한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것이죠.작가 입장에서도, 에이전시 입장에서도 서로 장단점이 있고그렇기에 상생하는 것이지만, 세무사인 제가 그 면면을 완벽히 알 수는 없으니 대충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아무튼 에이전시의 세금도 기본 골자는 개인사업자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여기서도 큰 이슈는 부가가치세 면세냐 과세냐가 될 것이구요.그리고 창업과 관련한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느냐가 될 것이고업계 특성상 작가분들은 프리랜서처럼 활동하지만, 내부지원을 맡고 있는 PD들은 4대보험 등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4대보험 절감, 근로자 채용에 따른 세금공제 및 지원금 제도를 검토해야겠습니다.에이전시를 하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을 낼 때도 신중히 내셔야 하는데요출판사 신고를 하지 않고도 낼 수 있는 기타서비스업으로 무턱대고 사업자등록만 낼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라는 큰 혜택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일단 출판사를 내는 방법은 다음의 포스팅을 보시면 되고출판사 신고와 출판업 세금 및 세무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출판업 세금과 세무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blog.naver.com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해당 포스팅을 보시면 됩니다.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알아보기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니 정말 2019년도 마지막이란 기분이...blog.naver.com3. 전자출판물 면세를 적용받으려면 ISBN이 사실상 필수프리랜서처럼 활동하는 작가분들은 애초부터 면세니까 상관이 없는데작가가 사업자등록을 내고 스튜디오와 같은 형태 (화실, 스튜디오, 어시스턴트 고용)라면 원칙적으로 작품에 대한 수익은 과세사업입니다. 인적, 물적요건이 없는 프리랜서만 부가세 면세이구요.그래서 하는 것이 출판사 설립을 통해서 작품에 면세를 받는 것인데,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부가가치세법 상 전자출판물의 면세요건이 있습니다.여기서 가, 나 항목은 큰 문제가 안되는데 다.자료번호가 중요합니다.콘텐츠 식별체계 또는 국제표준자료번호인데요, 즉 ISBN입니다.가~다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부분이구요.이 부분은 개인사업자든 에이전시든 똑같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출판업으로 사업자를 냈으니 부가가치세 면세다라고 생각하면큰일이 날 수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해당 포스팅과 관련한 상담이나 기장문의는 언제든 환영입니다.TEL. 02-6925-2370MOBILE. 010-5756-2370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골프회원권 세금 총정리(취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오늘은 골프회원권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골프회원권 세금 (1) 개 념 (2) 내 용 1) 취득세 2) 양도소득세 3) 상속,증여세1. 골프회원권 세금(1) 개 념'골프회원권'이란, 골프장을 우선적으로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회원제 골프장에선 회원권을 보유한 고객들에게만 예약이 가능하거나, 비회원에 비하여 매우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골프회원권은 단순한 이용권이 아닌, 재산적 가치를 지닌 권리입니다. 회원권 거래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되고, 자유롭게 거래하며, 이를 담보로 대출도 이루어지기도 합니다.일반적인 부동산(주택 등)과 다르게, 골프회원권은 보유하고 있는 그 자체에 세금이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취득, 양도, 증여 등을 할 때에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세금이슈가 생기게 됩니다.오늘은골프회원권 세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2) 내 용1) 취득세지방세법 제7조에서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골프회원권은 일률적으로 2.2%의 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즉, 상속, 증여, 매매취득에 대한 세율이 모두 같습니다.또한, 골프회원권의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제 취득가액을 알기 어려운 경우,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정합니다.골프회원권 취득세구 분내 용세 율2.2%(매매취득, 증여취득, 상속취득)과세표준취득 당시 실제가액 or 시가표준액신고,납부기한유상 취득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 취득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증여 취득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2)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인 시설물이용권은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의미하며, 골프회원권은 시설물 이용권에 해당하여양도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양도차익 계산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것이 되고, 일반적인 부동산과 다르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골프회원권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참고할 점은, 동일한 연도에 다른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다면,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반대로 이야기하면, 양도차손이 난 부동산 등이 있으면, 상계하여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니,부동산을 손해보고 팔거나, 회원권을 손해보고 팔 경우, 양도시기를 잘 조정하면절세를 할 수있습니다.골프회원권양도차익 계산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양도소득세 계산 시 가장 기본이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할까요?원칙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이 기준이 됩니다.하지만 취득한 지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2009년 02월 03일 이후부터는 골프장이 위치한 지자체의 시가표준액을 활용해야합니다.지금 시점에서 골프회원권을 양도한다면, 매매계약서를 통해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오래전에 취득하여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면, 기준시가를 활용하여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합니다.환산취득가액 = 양도가액 x (취득 시 기준시가 / 양도 시 기준시가)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골프장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화성시청 홈페이지에서 시가표준액을 검색하면, 차량, 선박 등과 함께 골프장회원권의 기준시가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리베라cc의 정회원의 기준시가는 41백만이고, 기흥cc의 일반회원 기준시가는 255백만원입니다.골프회원권 양도소득세구 분내 용세 율일반 소득세율(중과 x)주택 등과 달리, 1년 내 단기양도해도 중과 x재산평가액거래 당시 실제 거래가액 or 시가표준액필요경비취득세, 취득 부대비용 및 양도비용 or 필요경비개산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 불가다른 양도자산 합산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 영업권, 회원권 등신고,납부기한양도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3) 상속, 증여세상속과 증여를 통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재산평가의 원칙은, 상속개시일 혹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약, 시가를 알 수 없다면, 재산평가기간 내에 해당 회원권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간혹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과세관청이 쟁점 골프회원권의 매매사례가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사실 이렇게 되면, 회원권에 대해서는 추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체로, 일반인들은 해당 골프회원권이 언제 얼마로 거래되었는지 정확하게 추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따라서,보충적 평가방법인 시가표준액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다른 부동산은 실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평가를 하고, 기준시가로 신고를 넣으면 직권감정을 통해 상속,증여세를 추징하는 경우가 많은데, 골프회원권은 왜 다르나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물론, 골프회원권도감정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상속,증여 이후 곧바로 양도예정이 되어 있는 경우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실익을 비교하여 감정을 높게 받는 경우가 있긴합니다.일반적으로 부동산들은 실제 매매가액과 기준시가와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특히, 꼬마빌딩 같은 경우 실제 시세에 40~50% 수준으로 기준시가가 형성된 경우가 많습니다.반면, 골프회원권은 대체로 75% ~90%정도로 기준시가(시가표준액)이 평가되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크게 이슈를 삼았던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동아회원권 거래소위 골프회원권은 남부cc 일반회원권 입니다.현재 시세는 23.5억원입니다. 골프회원권 중에서 가장 시세가 높게 형성된 것을 가져왔습니다.그렇다면 2025년 기준시가(시가표준액)은 얼마일까요?남부cc의 일반회원권 시가표준액은 약 18억원입니다.남부cc는 실제 시세의 약 76%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기흥cc의 경우, 시세 대비 89%로 형성되어 있습니다.100억의 꼬마빌딩의 기준시가가 30 ~40억원으로 형성되어있는 것하고 차이가 큽니다.따라서, 상속,증여세 신고 시 재산가액평가는 대체로 시가표준액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골프회원권 상속,증여세구 분내 용세 율상속,증여세율 (10% ~ 50%)재산평가액상속개시일, 증여일 현재 아래의 가액(우선 순위 순서임) 1) 해당 재산 매매가액 2) 감정평가액 3) 유사매매사례가액 4) 시가표준액 5) 납입한 금액 + 프리미엄 상당액신고,납부기한상속 취득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증여 취득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상속세 신고 시, 골프회원권은 상속세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당연히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상속인들께서는 해당 내용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늘은 골프회원권의취득부터 양도,상속,증여에 관련하여 전반적인 세금이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친절한소통과 꼼꼼한검토가 가능한 세무회계 장성사업자 세무기장과 재산제세와 관련한최적의 절세안을 도출합니다.이상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상담문의*☎ 010 - 5658 - 7879상담 중에 통화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문자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재산제세(상속, 증여, 양도세) 상담은유료상담이 원칙입니다.◆ 전화 : 02-565-2200◆ 메일 : ctashin6251@naver.com◆ 유튜브 : 택스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