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현주 세무사입니다.

본 포스팅은 2020년 10월에 작성되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기 마련이죠.

기한을 넘기면 보통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기 마련인데요,

대표적으로 음식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나면

먹었을때 어떻게 될 지 몰라 대부분 버리게 되기 마련이죠.

하지만 음식 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는데에도 기한이 있는데요

세법상 기한은 어떻게 되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세법상 기한은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민법상 기간계산을 보자!

세법에는 보통 언제까지 하라는 기간을 정해 말일을 기한으로 두고

특별히 정한바가 없으면 민법 제157조, 제160조와 제161조를 따릅니다.

한번 보시죠!

제157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보기 힘드시죠

저도 보기 힘드네요.

그럼 항별로 예를 들어 살펴보죠.

제157조

예를들어 1월 1일 0시부터 기간이 시작한다면 기간을 계산할때 그날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0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초일을 기간계산에 불산입합니다.

1월1일0시 기간이 시작하는 경우 7일 후

1,2,3,4,5,6,7 >> 8일

1월1일6시 기간이 시작하는 경우 7일 후

2,3,4,5,6,7,8 >>9일

제160조①

기간을 주 월 연으로 정할때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일 후라고 기간을 정하는게 아니고

1개월 후, 1년 후 라고 생각해보겠습니다.

1개월은 날짜가 제각각이고 1년 또한 윤년은 날짜가 다르죠.

그러나 기간을 주월년으로 정한다면 일수와 무관하게 달력을 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 1월31일 오전6시에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 157조에 따라 초일을 불산입 하므로, 2월1일부터 기간을 계산하고

한달이라 했으니 2월 한달이 지난 후인 3월1일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160조②

처음부터 기산을 하지 않은 경우 최후의 주월년에서

그 기산일이 해당하는 전날로 마감한다.

예를들어 2월4일 오후3시 -한 달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산일은 초일 불산입이므로 2월5일이고

기산일이 해당하는 전날은 4일이겠죠?

따라서 3월4일 이후이니 3월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160조③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3항은 기산일이 해당하는 전날로 마감하는 2항에 따라

전날을 찾았는데 해당하는 달에 그 날이 없을 경우를 위한 조항입니다.

예를들어

1월 30일 오전6시에,

한달내로 이행할 의무를 지닌다 라는 계약을 했다 가정해보겠습니다.

기산일의 전날이면 30일인데 2월에는 30일이 없죠.

이런경우 해당하는 월의 마지막날인 28일 또는 29일로 기간이 만료되게 됩니다.

제161조

기간의 종료일이 토요일 혹은 공휴일일 경우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예를들어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후발행한다해도

발행기한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10일이 토요일이라면?

그 익일인 11일, 그런데 11일은 일요일이네요.

그렇다면 다시 그 익일인 12일(월)이 기한이 되게 됩니다.

세법이 정해놓은 기한을 어긴다면??

1. 먼저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국세기본법상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세액이 클수록 가산세는 더욱 커지고, 기한이 한번 경과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기는 날짜가 많아지면 부담할 가산세도 점점 늘어나죠.

2. 더해서 과세관청의 주목을 받습니다.

예를들어 소득세는 신고납부하는 항목이므로

기한내 신고 납부하는 경우, 양식에 맞춰 신고하고 계산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한 후 신고라면?

과세관청에서 확인의 절차를 거쳐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의무를 안 순간 빠르게 대처하는 것!

사실 세법상 기한이 엄청나게 촉박한 경우는 드물고,

주요 세목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해야할 납세의무를 알고 계시다면

기한에 맞추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신고하시는게

여러모로 이롭습니다.

이번 글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글에도 신고의무 관련한 내용에 대해 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