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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시에 전세 승계받고 재계약 갱신일때 착한임대인이 해당될까요

2022년3월에 화성시(조정지구)에 전세 승계받고(매도자계약) 갭투자을 하였는데 전세기간은 24개월이며 23년 3월에 5%인하해주면 착한임대인으로 실거주2년 안해도 비과세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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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는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23년 3월에 신규 체결하시는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으로써 임대기간 1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하고, 이 계약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상생임대차계약)을 24년말까지 체결하여 2년이상 임대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리드택스 박주동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매입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사람이 전 주인이 맺은 전세 계약을 이어받은 뒤 다음 전세 계약 때 전세금을 5% 이내로 올려받는다 하더라도 상생 임대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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