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1

새정부 상생 임대인 요건 충족 전세 계약

제 경우 새정부 상생임대인 요건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3 이전 소유주의 전세계약을 승계하며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조정지역) 2023.8 에 전세 계약이 만료 되는데, 그 때 5% 내로 계약 갱신 하면 요건 충족이 되나요?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현 세입자와 다시 새로운 계약을 하고, 2024. 7에 5% 내로 해야 하나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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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정안에 따른 완화된 상생임대주택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기간 요건 :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계약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2) 증액제한 요건 :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 이내 (3) 계약갱신 요건 : 2021.12.20. ~ 2024.12.31. 기간 내에 갱신계약체결(계약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4) 임대기간 요건 :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 이때 전세계약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승계 전세입자와의 계약이 만료된 이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사쳬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24.12.31까지 상생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선 지금 시점에서 새로운 계약을 하고, 24.7월에 갱신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상생임대인 관련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89643038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생임대인 요건 중 직전임대차계약은 주택 취득 이후 체결된 1년 6개월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의미하고, 전 소유주의 전세계약을 승계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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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생임대차계약에서 직전 임대차계약이란 주택 취득자인 본인과 임차인이 직접 체결한 계약을 말합니다. 이미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경우는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은 1년 6개월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상이한 경우,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판정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임차인과 새로이 계약을 하셔야 하며, 최소 1년 6개월 이상 임대를 하셔야지 직전계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이후의 계약부터는 5% 상한제를 지키면서 2년 이상 임대하시면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기재부의 문답 내용입니다. (질문2)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 때 “직전 임대차계약”이 무엇인가요? (답변2) “직전 임대차계약”이란 거주자甲이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새로이 체결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즉, 甲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 종전 임대인乙과 임차인丙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甲이 승계받은 경우는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9)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1년 6개월과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2년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 “직전 임대차계약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계약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상이한 경우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판정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재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98&menuNo=4010100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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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 에서 "직전 임대차계약" 이란 아래의 계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직전 임대차계약”이란 거주자甲이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새로이 체결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즉, 甲이 주택을 취득하기전 종전 임대인乙과 임차인丙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甲이 승계받은 경우는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취지는 이미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차계약을 승계받는 경우까지 세제지원을 하는 것은 임대주택 순증효과 등 감안 시 부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즉, 직전 임대차계약이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새로이 체결한 계약을 의미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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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 세입자와 계약을 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됩니다. 정부는 '직전'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거주자 A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새로이 체결한 계약을 의미하며 승계받은 경우는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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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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