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6.21 대책에서 발표되어 8.2일에 시행령 개정이 확정된 상생임대주택에 대해 개정된 조문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2년 거주요건을 인정함이 핵심입니다




당초 상생임대차계약 조건은, 임대 개시시점에 1주택자이고 9억원 이하주택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실거주도 1년만 인정을 해주었는데, 이를 폐지 개정함이 핵심입니다.



개정 요약은 아래 6.21 대책 발표자료 참고바랍니다.



이는 시행령 개정사항이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대책 발표 이후 지난 8.2일에 확정 공표되었습니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3의 조문 위주로 살펴보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그 대상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등록임대주택의 거주주택 및 장특공에도 적용이 됩니다.




종전에는 1년의 거주를 인정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일시적 2주택 등 포함)에만 적용을 하였는데, 개정으로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일시적 2주택 등도 포함)

 등록임대주택의 거주주택 비과세

③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로 확대 적용됩니다.





21.12.20 ~ 24.12.31 기간 중 체결된 상생임대차계약이어야 하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경우는 직전임대차 계약에서 제외됩니다.




당초 22년까지의 기한을 24년까지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 이때 직전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상생임대주택 적용을 위한 직전임대차계약은 1년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늦어도 23년 7월 이전에 체결되고 24년말까지 갱신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상생임대차 계약은 잔금일이 아닌, 계약일이 24.12.31일 이전이면 됩니다.



시작일은 21.12.20일 이후 체결된 것으로 소급적용이 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생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의3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중요한 것은, 직전임대차계약은 임대인지위를 승계한 갭투자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종전 갭투자 임대차 종료후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은 인정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있던, 임대개시일에 1세대 1주택과 9억이하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직전임대차계약, 임대차기간 관련된 사항은 10문 10답의 자료를 참고바랍니다




□ 직전임대차 계약이 갭투자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경우는 불인정




□ 임대인은 동일해야 하나, 임차인은 달라도 무방함



□ 직전임대차계약은 1년6개월 이상 + 상생임대차계약은 2년 이상으로 실제 임대기간으로 판단




전월세 전환시는 민특법의 전환율을 따르고, 임대기간 1월 미만은 1월로 봅니다




그 외, 갱신이나 종전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갱신 계약시에 전월세를 전환시는 인상율 5% 준수여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따릅니다.


① ② 둘 중에 낮은 비율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현재 10%)

②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율(현재 2%)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7.13일 이후 기준금리가 2.25%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10%와 4.25%(2.25%+2%) 중 낮은 4.25%가 적용됩니다.



예시) 보증금 2천 + 월세 50 ⇒ 2천만원 + (50만원x12개월)/4.25% = 161,176,471원이므로 5% 인상으로 전세 전환시 169,235,294원 이내로 해야합니다.




정리하면,




이상 8.2일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인 상생임대차계약에 대해 개정된 조문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1.12.20 ~ 24.12.31일 기간에 직전임대차 계약 대비 5%이내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록임대주택의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장특공에 거주요건을 면제하니 해당하시는 경우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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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양도세신고/양도세상담/김해,양산,부산세무사